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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17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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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6-05-1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7175

시행일: 2016-05-17, 2016-05-19, 2016-11-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협정의 체결로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325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됨에 따라, 건축협정 폐지 인가 신청 제한기간을 정하는 한편,
  재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축의 범위 확대(제2조제4호)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되,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적합한 범위에서 동(棟)수,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재축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나. 건축허가 시 확인 대상에 절수설비 추가(제10조제1항제14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다.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 의무 완화(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중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피난을 위한 통로 보호시설 설치 등 대상 완화(제41조제1항제2호)
    길이가 2미터 이상인 모든 통로에 대하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단차(段差)를 두도록 하였으나, 동(棟) 배치 및 대지 내 동선 설계 시 과도한 제약이 되므로 필로티 내의 통로로서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통로 보호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함.

  마.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확대(제91조의3)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2)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외에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및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등의 경우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바. 건축협정 폐지 제한 기간 설정(제110조의4 신설)
    건축협정을 체결한 후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지원받은 사업비용을 반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0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층수 산정 기준 완화[별표 1 제1호다목1)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미만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17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를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를 "법령등"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통로의"를 "필로티 내 통로의"로 한다.

제81조제6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와 대지 사이"를 "도로"로,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을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91조의3제2항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스"를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을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으로 한다.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

제110조의4 및 제110조의5를 각각 제110조의5 및 제110조의6으로 하고, 제1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1.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할된 대지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2.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것. 다만,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은 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용을 반환할 것

제1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에 대하여 2016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을 각각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91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시 확인하여야 하는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받은 경우
  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4조(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이 영 시행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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