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392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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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2-07-0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3928
시행일: 2012-07-04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3928호(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4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사항(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제66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8조의2의 제목 “(위원의 제척 등)”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