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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378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6-01-1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3782

시행일: 2016-09-01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사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2012년까지 3800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음. 그러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감정평가사제도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감정평가사의 직무 및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10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등록의무를 부과함(제9조제2항).

  마.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험의 일부면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등의 근거를 규정함(제3장제2절).

  바. 감정평가업자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제24조).

  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감정평가사 등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함(제33조 및 제35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3782호(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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