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42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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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5-01-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22
시행일: 2005-01-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시항목에 전체 시공능력평가액 뿐만 아니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추가하고,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시공능력평가액중 공사실적평가액 및 기술능력평가액의 비중을 각각 75퍼센트(종전 60퍼센트) 및 25퍼센트(종전 20퍼센트)로 강화하는 대신 경영평가액의 비중은 10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422호(2005.1.15)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을 "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제25조제2항제1호중 "댐·발전소"를 "댐"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분야
4.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조성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별표 1의 제1호 가목중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설비"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75"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의 산식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경영평점=(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 │ │ 율평점)÷4 │ └─────────────────────────────────────┘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10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10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 ×보유기술자수×25/100)+퇴직공제불입금×10+최근 3년간의 │ │ 기술개발투자액 │ └─────────────────────────────────────┘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일반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 전단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5"로 하고,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의 산식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90/100 │ └─────────────────────────────────────┘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경영평점=(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 │ │ 율평점)÷4 │ └─────────────────────────────────────┘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 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 ×보유기술자수×25/100)+퇴직공제불입금×10+최근 3년간의 │ │ 기술개발투자액 │ └─────────────────────────────────────┘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기능장인 경우에는 1.5)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 라목(2)중 "5년 이상인 경우"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로 한다.
별표 5의 신청내용란 제1호 나목중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제5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3쪽 ※ 기재요령의 ①공종의 산업설비란의 제목 "산업설비"를 "산업·환경설비"로, 세부공종의 산업설비란중 "그 밖의 산업설비"를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실적내역표별로 해당공종에 ○표란중 "40산업설비"를 "40 산업·환경설비"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 세부공종별(3) 부호코드란중 "(산업설비)"를 "(산업·환경설비)"로, "470 : 기타 산업설비"를 "470 :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 세부공종별(4) 부호코드란중 "산업설비"를 "산업·환경설비"로, "462 : 기타 산업설비"를 "462 :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조의2제1호 단서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 다목 단서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 나목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제12조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중 "해외건설촉진법"을 각각 "「해외건설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25조의2제2항제5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5조의3제1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5조의4제1항제7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제1호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3조제3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9조중 "세입징수관리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1) 및 (4)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목(5)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표 2의 제1호 라목(1)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목(4)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5쪽)
┏━━━━━━━━━━━━━━━━━━━━━━━━━━━━━━━━━━━━━┓ ┃ 주 요 공 종 별 공 사 실 적 ┃ ┠────────────┬────┬────┬────┬────┬────┨ ┃ 연도별 │ │ │ │ │ ┃ ┃ 공종별 │ │ │ │ │ ┃ ┠─┬──────────┼────┼────┼────┼────┼────┨ ┃ │ 도로·교량 │ │ │ │ │ ┃ ┃ ├──────────┼────┼────┼────┼────┼────┨ ┃ │ 댐 │ │ │ │ │ ┃ ┃ ├──────────┼────┼────┼────┼────┼────┨ ┃토│ 항만 │ │ │ │ │ ┃ ┃ ├──────────┼────┼────┼────┼────┼────┨ ┃ │ 공항 │ │ │ │ │ ┃ ┃ ├──────────┼────┼────┼────┼────┼────┨ ┃ │ 철도·지하철 │ │ │ │ │ ┃ ┃ ├──────────┼────┼────┼────┼────┼────┨ ┃목│ 하천·산림·농수산 │ │ │ │ │ ┃ ┃ │ 토목 │ │ │ │ │ ┃ ┃ ├──────────┼────┼────┼────┼────┼────┨ ┃ │ 상·하수도 │ │ │ │ │ ┃ ┃ ├──────────┼────┼────┼────┼────┼────┨ ┃ │그 밖의 토목공사분야│ │ │ │ │ ┃ ┠─┼──────────┼────┼────┼────┼────┼────┨ ┃ │ 주 거 용 │ │ │ │ │ ┃ ┃ ├──────────┼────┼────┼────┼────┼────┨ ┃ │ 상 업 용 │ │ │ │ │ ┃ ┃건├──────────┼────┼────┼────┼────┼────┨ ┃ │ 광 공 업 용 │ │ │ │ │ ┃ ┃ ├──────────┼────┼────┼────┼────┼────┨ ┃ │ 교육·사회용 │ │ │ │ │ ┃ ┃축├──────────┼────┼────┼────┼────┼────┨ ┃ │ 전통양식건축 │ │ │ │ │ ┃ ┃ ├──────────┼────┼────┼────┼────┼────┨ ┃ │그 밖의 건축공사분야│ │ │ │ │ ┃ ┠─┼──────────┼────┼────┼────┼────┼────┨ ┃ │ 산업생산시설 │ │ │ │ │ ┃ ┃ ├──────────┼────┼────┼────┼────┼────┨ ┃산│ 발전소 │ │ │ │ │ ┃ ┃업├──────────┼────┼────┼────┼────┼────┨ ┃·│ 쓰레기소각장 │ │ │ │ │ ┃ ┃환├──────────┼────┼────┼────┼────┼────┨ ┃경│하수·폐수종말처리장│ │ │ │ │ ┃ ┃설├──────────┼────┼────┼────┼────┼────┨ ┃비│에너지저장·공급시설│ │ │ │ │ ┃ ┃ ├──────────┼────┼────┼────┼────┼────┨ ┃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 │ │ │ ┃ ┃ │ 공사 분야 │ │ │ │ │ ┃ ┠─┼──────────┼────┼────┼────┼────┼────┨ ┃ │ 수 목 원 │ │ │ │ │ ┃ ┃조├──────────┼────┼────┼────┼────┼────┨ ┃ │ 공원조성 │ │ │ │ │ ┃ ┃경├──────────┼────┼────┼────┼────┼────┨ ┃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 │ │ │ ┃ ┠─┴──────────┼────┼────┼────┼────┼────┨ ┃ 비 고 │ │ │ │ │ ┃ ┠────────────┼────┼────┼────┼────┼────┨ ┃기 록 연 월 일 · │ │ │ │ │ ┃ ┃기 록 자 (서명 또는 인)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제 1 쪽)
기 관 명
수 신 자 :
(경유)
제 목 : 건설업등록현황 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건설업등록의 현황
( . . . 현재)
┏━━━━━━━┯━━━┯━━━━━━━━━━━━━━━━━━━━━━┯━━━┓ ┃ 구분│ │ 금분기변동사항 │ ┃ ┃ │② ├────┬───┬───┬───┬─────┤⑧ ┃ ┃ │전분기│ │ │ │ │ │금분기┃ ┃ │까 지│③증감계│④등록│⑤전입│⑥전출│⑦등록말소│ 까지 ┃ ┃①업종별 │누 계│ │ │ │ │ │ 누계 ┃ ┠─┬─────┼───┼────┼───┼───┼───┼─────┼───┨ ┃합│등 록 수│ │ │ │ │ │ │ ┃ ┃ ├─────┼───┼────┼───┼───┼───┼─────┼───┨ ┃계│업 체 수│ │ │ │ │ │ │ ┃ ┠─┴─────┼───┼────┼───┼───┼───┼─────┼───┨ ┃토 목 공 사 업│ │ │ │ │ │ │ ┃ ┠───────┼───┼────┼───┼───┼───┼─────┼───┨ ┃건 축 공 사 업│ │ │ │ │ │ │ ┃ ┠───────┼───┼────┼───┼───┼───┼─────┼───┨ ┃토목건축공사업│ │ │ │ │ │ │ ┃ ┠───────┼───┼────┼───┼───┼───┼─────┼───┨ ┃산업·환경설비│ │ │ │ │ │ │ ┃ ┃ 공사업 │ │ │ │ │ │ │ ┃ ┠───────┼───┼────┼───┼───┼───┼─────┼───┨ ┃조 경 공 사 업│ │ │ │ │ │ │ ┃ ┗━━━━━━━┷━━━┷━━━━┷━━━┷━━━┷━━━┷━━━━━┷━━━┛ 210㎜×297㎜(일반용지 50g/㎡(재활용품))
─────────────
(제 2 쪽)
2. 전문건설업등록의 현황
( . . . 현재)
┏━━━━━━━┯━━━┯━━━━━━━━━━━━━━━━━━━━━━┯━━━┓ ┃ 구분│ │ 금분기변동사항 │ ┃ ┃ │② ├────┬───┬───┬───┬─────┤⑧ ┃ ┃ │전분기│ │ │ │ │ │금분기┃ ┃ │까 지│③증감계│④등록│⑤전입│⑥전출│⑦등록말소│ 까지 ┃ ┃①업종별 │누 계│ │ │ │ │ │ 누계 ┃ ┠─┬─────┼───┼────┼───┼───┼───┼─────┼───┨ ┃합│등 록 수│ │ │ │ │ │ │ ┃ ┃ ├─────┼───┼────┼───┼───┼───┼─────┼───┨ ┃계│업 체 수│ │ │ │ │ │ │ ┃ ┠─┴─────┼───┼────┼───┼───┼───┼─────┼───┨ ┃실내건축공사업│ │ │ │ │ │ │ ┃ ┠───────┼───┼────┼───┼───┼───┼─────┼───┨ ┃토 공 사 업│ │ │ │ │ │ │ ┃ ┠───────┼───┼────┼───┼───┼───┼─────┼───┨ ┃미 장· 방수·│ │ │ │ │ │ │ ┃ ┃조 적 공 사 업│ │ │ │ │ │ │ ┃ ┠───────┼───┼────┼───┼───┼───┼─────┼───┨ ┃석 공 사 업│ │ │ │ │ │ │ ┃ ┠───────┼───┼────┼───┼───┼───┼─────┼───┨ ┃도 장 공 사 업│ │ │ │ │ │ │ ┃ ┠───────┼───┼────┼───┼───┼───┼─────┼───┨ ┃비계 · 구조물│ │ │ │ │ │ │ ┃ ┃해 체 공 사 업│ │ │ │ │ │ │ ┃ ┠───────┼───┼────┼───┼───┼───┼─────┼───┨ ┃금속구조물 · │ │ │ │ │ │ │ ┃ ┃창 호 공 사 업│ │ │ │ │ │ │ ┃ ┠───────┼───┼────┼───┼───┼───┼─────┼───┨ ┃지붕판금 · 건│ │ │ │ │ │ │ ┃ ┃축물조립공사업│ │ │ │ │ │ │ ┃ ┠───────┼───┼────┼───┼───┼───┼─────┼───┨ ┃철근·콘크리트│ │ │ │ │ │ │ ┃ ┃공 사 업│ │ │ │ │ │ │ ┃ ┠───────┼───┼────┼───┼───┼───┼─────┼───┨ ┃기계설비공사업│ │ │ │ │ │ │ ┃ ┠───────┼───┼────┼───┼───┼───┼─────┼───┨ ┃상·하수도설비│ │ │ │ │ │ │ ┃ ┃공 사 업│ │ │ │ │ │ │ ┃ ┠───────┼───┼────┼───┼───┼───┼─────┼───┨ ┃보링·그라우팅│ │ │ │ │ │ │ ┃ ┃공 사 업│ │ │ │ │ │ │ ┃ ┠───────┼───┼────┼───┼───┼───┼─────┼───┨ ┃철 도 · 궤 도│ │ │ │ │ │ │ ┃ ┃공 사 업│ │ │ │ │ │ │ ┃ ┠───────┼───┼────┼───┼───┼───┼─────┼───┨ ┃포 장 공 사 업│ │ │ │ │ │ │ ┃ ┠───────┼───┼────┼───┼───┼───┼─────┼───┨ ┃수 중 공 사 업│ │ │ │ │ │ │ ┃ ┠───────┼───┼────┼───┼───┼───┼─────┼───┨ ┃조경식재공사업│ │ │ │ │ │ │ ┃ ┠───────┼───┼────┼───┼───┼───┼─────┼───┨ ┃조경시설물설치│ │ │ │ │ │ │ ┃ ┃공 사 업│ │ │ │ │ │ │ ┃ ┠───────┼───┼────┼───┼───┼───┼─────┼───┨ ┃강구조물공사업│ │ │ │ │ │ │ ┃ ┠───────┼───┼────┼───┼───┼───┼─────┼───┨ ┃철 강 재 설 치│ │ │ │ │ │ │ ┃ ┃공 사 업│ │ │ │ │ │ │ ┃ ┠───────┼───┼────┼───┼───┼───┼─────┼───┨ ┃삭도설치공사업│ │ │ │ │ │ │ ┃ ┠───────┼───┼────┼───┼───┼───┼─────┼───┨ ┃준 설 공 사 업│ │ │ │ │ │ │ ┃ ┠───────┼───┼────┼───┼───┼───┼─────┼───┨ ┃승 강 기 설 치│ │ │ │ │ │ │ ┃ ┃공 사 업│ │ │ │ │ │ │ ┃ ┠───────┼───┼────┼───┼───┼───┼─────┼───┨ ┃가스시설시공업│ │ │ │ │ │ │ ┃ ┃ 1종 │ │ │ │ │ │ │ ┃ ┠───────┼───┼────┼───┼───┼───┼─────┼───┨ ┃가스시설시공업│ │ │ │ │ │ │ ┃ ┃ 2종 │ │ │ │ │ │ │ ┃ ┠───────┼───┼────┼───┼───┼───┼─────┼───┨ ┃가스시설시공업│ │ │ │ │ │ │ ┃ ┃ 3종 │ │ │ │ │ │ │ ┃ ┠───────┼───┼────┼───┼───┼───┼─────┼───┨ ┃난방시공업 1종│ │ │ │ │ │ │ ┃ ┠───────┼───┼────┼───┼───┼───┼─────┼───┨ ┃난방시공업 2종│ │ │ │ │ │ │ ┃ ┠───────┼───┼────┼───┼───┼───┼─────┼───┨ ┃난방시공업 3종│ │ │ │ │ │ │ ┃ ┠───────┼───┼────┼───┼───┼───┼─────┼───┨ ┃시 설 물 유 지│ │ │ │ │ │ │ ┃ ┃관 리 업│ │ │ │ │ │ │ ┃ ┠───────┴───┴────┴───┴───┴───┴─────┴───┨ ┃ ┌─┐ ┃ ┃ 보고기관의 장 │인│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5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