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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102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8-09-2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1025

시행일: 2008-09-22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고시 절차(영 제4조 및 제7조제1항)
    합동참모의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지형도 등을 작성하여 건의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고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 지정(영 제5조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은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하도록 함.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 설치 방법 변경(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를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설치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 허가 절차 완화(영 제8조)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변경함.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는 등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부대ㆍ관리부대에 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등(영 제19조 및 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범위,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방법, 매수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1025호(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② 부터 ㉖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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