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55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2-12-1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552
시행일: 2012-12-12, 2013-01-13, 2013-02-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고,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절차(안 제2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나. 사전결정서 송부기한 단축(안 제5조제1항)
국민의 건축 편의를 위하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사전결정서를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함.
다.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의 제출(안 제24조제1항 전단)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대상 건축물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마. 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 기준 조정(안 제25조제2호)
지금까지 3미터 이상의 옹벽만을 콘크리트구조로 하도록 하였으나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를 2미터 이상으로 조정함.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55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2조의4제1호가목2) 단서 중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를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2조의3”을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10조제4항”으로, “1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조제6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로,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법 제77조”를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로, “당해건축물”을 “해당 건축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을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제24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25조제2호 본문 중 “3미터”를 “2미터”로 한다.
제26조의2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도로대장 등)”을 “(도로관리대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도로대장”을 “도로관리대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재내용”을 “기재내용 및 기재내용과 같게 축조된 것”으로 한다.
별표 2 중 입면도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제3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제3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제1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옹벽의 높이 기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면도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