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771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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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5-12-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7715
시행일: 2006-06-08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경제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개별 법령에서 수많은 토지이용규제제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 지구등이 복잡다기화되고,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없어 국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지구등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 지구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와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안내서의 작성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 지구 등의 신설 제한(법 제5조 및 제6조)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지구 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지역 지구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기존 지역 지구등과의 중복성, 신설 목적의 명확성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통일성 유지(법 제7조 및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 지구 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등 6개 법률의 6개 지역 지구 등 안에서 허가대상행위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다.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의무화(법 제8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정되는 경우,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 바로 고시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고시가 없으면 지정의 효력을 잃도록 함.
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 제공(법 제9조 및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지구 등을 신설하거나 지역 지구 등 안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만들어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의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규제안내서의 작성(법 제10조 및 제11조)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 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내용 등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2)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에 관한 인가 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명시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제안내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그 사실을 함께 고시하도록 함.
바. 지역 지구 등의 정기적 재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법 제1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이를 평가한 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지구 등의 통 폐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제15조 및 제16조)
지역 지구 등의 신설 변경, 지정과 운영실적 평가결과,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정·개정문
⊙법률 제7715호(2005.1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