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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1897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5-07-2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8978

시행일: 2005-07-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1)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감면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영 제40조)
    (1)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는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중독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액 및 배설물 채취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원료·성분(영 제53조의2 신설)
    (1)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위해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질병 및 위해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 동물 및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및 백부자(白附子) 등의 원료·성분을 식품 등으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성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978호(2005.7.27)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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