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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3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0-01-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30

시행일: 2010-01-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우수인력에게 1급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와 방화관리자 등이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을 때 내야 하는 교육비의 반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3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시험응시 수수료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에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2.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3.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4.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전일 또는 교육실시 전일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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