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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237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0-09-1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2375

시행일: 2010-12-1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한 물 입자를 분무하여 소화하는 미분무(微噴霧)소화설비를 소화설비의 범위에 추가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항공기격납고, 목조 문화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미분무소화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성능이 유사한 소화설비의 설치의무 면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1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7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물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소화설비ㆍ미분무(微噴霧)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물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로 한다.

별표 5 제3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부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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