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938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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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9-01-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9384
시행일: 2009-03-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며, 그 밖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승강기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9384호(2009.1.30)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