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54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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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5-09-2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6542
시행일: 2015-09-22, 2015-10-07, 2016-09-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아 난연(難燃)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10. 7. 시행)됨에 따라,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제출 절차 및 난연 성능 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노유자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하여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강화(제2조제17호의2, 제19조제5항제4호, 제23조의2제1항제4호, 제4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1항제4호 신설)
1)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함.
2)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나. 견본주택에 대한 적용 배제 법률 제한(제15조제6항)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지의 안전 및 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규정 등 중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하여 대지의 안전 및 대지 안의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하도록 함.
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제32조제2항제2호)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함.
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건축물(제34조제2항제2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도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마. 피난을 위한 통로 보호(제41조제1항제2호)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두도록 함.
바. 층별 대피공간 등의 설치(제46조제6항 신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층별 대피공간, 거실의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또는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함.
사. 배연설비(排煙設備)의 설치(제51조제2항)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아. 방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의 확대(제61조)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함.
자.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제61조의4 신설)
1)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는 공급받은 제품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며, 공사감리자는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허가권자가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의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정함.
차. 대지의 공지 기준 강화 및 맞벽건축 대상 축소(제8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라목ㆍ마목)
상업지역 안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맞벽건축을 허용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542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가목1) 중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동물원 및 식물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식장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제2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제3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1천 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다가구주택"을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다중이용 건축물과"를 각각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방화구획"을 "방화구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식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5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식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61조제2항제1호가목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이하 "복합자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1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준다중이용 건축물
별표 2 제2호라목의 대상 건축물란 중 "건축물은"을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대상 건축물란 중 "공동주택은"을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중 전시장에 관한 제2조제17호가목1)의 개정규정
2.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제3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3. 피난 및 소화를 위한 통로 설치에 관한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
4. 소방자동차 접근을 위한 통로 설치에 관한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
5.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등의 설치에 관한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
6.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7.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설치에 관한 제5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8.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에 관한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9. 맞벽건축에 관한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10. 대지의 공지 기준에 관한 별표 2 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
제3조(견본주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준다중이용 건축물 설계자의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제2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
2.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다음 정기점검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