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53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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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6-08-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530
시행일: 2006-08-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제8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4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경우에는 그 등본을 말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4.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5.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④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사항변경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제1호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 제2호 가목의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을 말하며,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 │없음 ┃ ┠─┬──┴──────────┬───────────────┬────────────────────────┨ ┃ │구분 │신청인(대표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상호·명칭을 │없음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 │변경하는 경우 │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 ┃구│ │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 ┃비│ │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 ┃류│성명 또는 대표자를 │없음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 │변경하는 경우 │ │2.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다만, 신청인이 확 ┃ ┃ │ │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 ┃ │ │ │접 호적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3.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 ┃ ┃ │ │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 ┃ │ │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 │ │ │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 ┃ │영업소의 소재지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 │변경하는 경우 │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 │2.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 ┃ │ │음을 증명하는 「건설산업기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 ┃ │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가목에 규정된 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 ┃ │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 ┃ ├─────────────┼───────────────┼────────────────────────┨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 │없음 ┃ ┃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 │변경하는 경우 │ │ ┃ ┃ ├─────────────┼───────────────┼────────────────────────┨ ┃ │국적 또는 소속국가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없음 ┃ ┃ │명을 변경하는 경우 │증명하는 서류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 │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 │없음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 ┃ │ │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 ┃ ┃ │ │ ┃ ┃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 ┃ │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 ┃ ┃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 │등기부등본 ┃ ┃ │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 ┃ ┃ │(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 ┃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 │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포함된 ┃ ┃구│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공장등록원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다만, 신고인 ┃ ┃비│부등본을 포함한다)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 ┃ ┃서│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 │고인이 직접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 ┃ ┃류│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하여야 합니다. ┃ ┃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5.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 ┃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 │다른 법령의 적용을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 ┃ ┃ │부등본을 포함한다. │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 ┃ ┃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록사실증명(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 ┃ │5.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 ┃ ┃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는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 ┃ │제2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 │수 있다) ┃ ┃ │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6.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 ┃ ┃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건설산업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 ┃ ┃ │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 ┃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등기부등본 ┃ ┃ │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 │ ┃ ┃ │인한 확인서 │ ┃ ┃ │ │ ┃ ┃ │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 │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 │없음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 ┃ ┃ │ │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 ┃ ┃ │ │ ┃ ┃ │1. 양도계약서 사본 │1.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 │2.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 │2. 양수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 ┃ ┃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 ┃ │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 │3.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 ┃ │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 ┃구│3.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4.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 ┃비│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 ┃서│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다만, 신고인이 확 ┃ ┃류│재한 서류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건설기계등록 ┃ ┃ │4. 양도인의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원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5. 외국인인 양수인이 양수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 │공제조합의 의견서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 ┃ ┃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 │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외국인 ┃ ┃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다) │6. 외국법인인 양수인이 양수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 ┃ │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 ┃ │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 ┃ │ │※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것에 한합니다. ┃ ┃ │ │ ┃ ┃ │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 │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 │없음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 ┃ ┃서│ │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법인등기부등본 ┃ ┃ │2. 합병공고문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등기 ┃ ┃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부등본 ┃ ┃ │사본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 ┃ ┃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 │기부등본 ┃ ┃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 │호의 서류(해당건설업의 등록 │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 ┃ ┃ │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 ┃ ┃ │ │부.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 ┃ │ │이 직접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합병 신고하는 경우에는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 ┃ ┃ │ │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 ┃ │ │※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것에 한합니다.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 │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 │없음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 상속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 ┃ ┃ │2.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 │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 ┃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 │2.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 ┃ │의 서류(해당건설업의 등록에 관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 ┃ │한 서류에 한한다) │3.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 ┃ │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 ┃ │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다만, 신고인이 확 ┃ ┃ │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건설기계등 ┃ ┃ │ │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외국인인 상속인이 상속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 ┃ │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 ┃ ┃ │ │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확인에 동의 ┃ ┃ │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 ┃ │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 │※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것에 한합니다.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 ┃ │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 │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 ┃ ┃ │의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제6조 내지 제3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