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42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8-01-2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22
시행일: 2008-01-2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첨부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단면도 등을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시에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도면의 추가 작성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방염업자가 방염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기준에 미달되게 방염처리 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42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 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6)란을 (7)란으로 하고, 같은 목에 (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 첨부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등에 대한 동의요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