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174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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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9-09-2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1744
시행일: 2009-10-01, 2009-10-02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⑦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