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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201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0-02-0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2010

시행일: 2010-02-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노유자(老幼者)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무창층(無窓層)에서 축사는 제외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정정
  관보 제17189호(2010. 2. 4)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22010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2010 4월 29일
법제처장

┌───────────────┬────────────────┬──────┐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 ├───────────────┼────────────────┼──────┤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관보 제318쪽│ │적용기준란의 제1호 단서를 다음│적용기준란의 제1호가목 각 세목 │왼쪽란 제6행│ │과 같이 한다. │외의 부분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 │ │ │한다. │ │ └───────────────┴────────────────┴──────┘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201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7조제1호와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호 중 “제27조제6호”를 “제27조제7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공기안전매트”를 “공기안전매트ㆍ다수인 피난장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별표 2 제1호마목 중 “볼링장ㆍ헬스클럽장”을 “볼링장”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고시원”을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가목 및 제3호사목 중 “무창층”을 각각 “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9호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물분무소화설비”를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7.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국보 │ │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 │ │방수압력ㆍ방수량ㆍ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 │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 │ │면제된다. │ └──────────┴─────────────────────┘

별표 9 제2호나목 및 하목의 위반행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 │ (1) 1차 위반 시 │ │ (2) 2차 위반 시 │ │ (3) 3차 위반 시 │ └──────────────────┘
┌──────────────────────┐ │하.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2호가목 및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신축, 증축 및 개축을 포함한다) 중인 축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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