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00 00) 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4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00 00) 개정
1. 건 명
◦ 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41)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정비
4. 주요 내용
◦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서중콘크리트 적용범위 규정 ◦ 고온 조건에서 콘크리트의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조치 시 책임기술자 승인 하에 타설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5. 관련 단체 : 한국콘크리트학회(☏02-568-5985)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 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69),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