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지
삼영이엔지
건설정보 목록으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401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6-02-0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4015

시행일: 2016-05-04, 2016-08-04, 2017-02-04, 2018-02-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의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 융자, 출자금의 이체 및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제조합의 설립을 원활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함(제9조 및 제81조 등).

  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제28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다.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제22조의3 신설).

  라.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을 신설함(제54조의2 신설).

  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함(현행 제68조의2 삭제 등).

  사.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제2항의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은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
  ⑤ 제1항의 통지 및 제2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사내용에"를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3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을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장에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본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공사"를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49조제3항 중 "기관"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①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이하 이 조에서 "분리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리공제조합의 설립에 소요되는 창업비용을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차입신청을 받은 기존 공제조합은 자금의 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융자할 수 있다.
  ②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리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기존 공제조합이 출자금 이체를 동의한 경우 기존 공제조합에 납입되어 있는 해당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출자금은 신설되는 분리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지분의 계산기준과 그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기존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출자금을 이체함과 동시에 감자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공제조합은 별도의 감자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공제조합이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해당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의 출자금을 이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 기존 공제조합이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는 분리공제조합의 업무개시일부터 해당 분리공제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제6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5조의2제1항 중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보증사업"을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2.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4. 이익배당의 제한
  5. 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 설정
  6.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공제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제68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5호 중 "제2호·제3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2호"를 "제1호"로,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83조제12호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라 6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개월 이내에 다시"를 "다시"로 한다.

제90조 중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제91조제3항"을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1호 중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9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과태료)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1조 중 "제99조"를 "제98조의2, 제9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제68조의3제2항·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4항·제49조제7항·제81조제2호·제82조제1항제5호·제83조 및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추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8조의2·제34조제7항·제38조의3 및 제6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청 또는 행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031-355-3315견적문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4015호) | SAMYOUNG 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