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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0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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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04-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06

시행일: 2013-05-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 중 단란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장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을 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7일”을 “3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영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영 별표 2 제28호에 따른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사목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중”을 “영 별표 5 제1호마목7) 본문 및 같은 표 제5호가목5)에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5 제1호바목1) 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하고자 하는”을 “등록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을 “시·도지사는”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방염처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명세서 1부

제22조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소방시설관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2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실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3. 기술력
  4. 경력
  5. 신인도

제3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38조(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① 협회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실무교육 수료 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을 통보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회장은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며,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적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시험응시 수수료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교육비를”을 “별표 7의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사목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12) 선진국 사례 및 소방신기술 동향

별표 5 제1호사목의 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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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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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바목의 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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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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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의 납부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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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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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법 제28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撒水)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誘導橙)이 일시적으로 점등(點燈)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誘導標識)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중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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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별표 1 제3호가목을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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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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