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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2012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7-06-2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0120

시행일: 2007-07-04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자격증"을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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