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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617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9-03-1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6179

시행일: 1999-03-1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준농임지역중 상·하수도 및 진입도로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준농임지역보다 용적률을 10퍼센트 더 확보하여 건축물 기타 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농임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1999.2.8, 法律 第5907號)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 체결사실의 사후신고제도, 토지거래신고제도 및 유휴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179호(1999.3.1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그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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