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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638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5-07-0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6384

시행일: 2015-07-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북(正北) 방향 인접대지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제6조의3 신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아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착공신고를 하도록 함.

  나. 정북 방향 인접대지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 제외 대상 확대(제86조제2항제1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을 포함함.

  다. 건축모니터링 운영(제92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건축모니터링을 실시하되,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춘 자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38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제8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제7장에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① 법 제6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5명 이상
  2. 조직: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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