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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41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4-11-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411

시행일: 2004-11-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내용을 35개 건설교통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411호(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내지 제3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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