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650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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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9-08-0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6508
시행일: 1999-08-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1999.2.8, 法律 第5864號)되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지역의 지정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등으로 정하고, 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 식품접객업등에 이용되는 건물등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및 第2條의3 新設).
나. 건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식품접객업·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이용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6條의2 新設).
다. 30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함(令 第7條의2 新設).
라. 종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분뇨등관련영업, 분뇨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함(令 第27條의2·第29條의2 및 第29條의4 新設).
마.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를 사전검사와 등록일부터 2년마다 받는 사후검사로 함(令 第29條의5 新設).
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설등의 관리를 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전원을 끊거나 장고난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함(令 第32條의2 新設).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6508호(1999.8.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⑦내지 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