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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176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3-05-1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1763

시행일: 2013-05-1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주거지역 등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종전과 같이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63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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