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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08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8-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089

시행일: 2009-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직무등급의 수를 현행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08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89호(2008.12.3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② 부터 ㉒ 까지 생략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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