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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33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2-09-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332

시행일: 2002-09-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산업기본법(2002. 1. 26, 법률 제6640호) 및 동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이 개정되어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건설업의 등록, 양도·합병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 정   정
  관보 제15203호(2002.9.18.)에 게재된 건설교통부령 제332호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2년 9월 25일
                               건설교통부장관

┌────────────────┬────────────────┬────────┐ │ 오류사항 │ 정정사항 │ 비 고 │ ├────────────────┼────────────────┼────────┤ │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25페이지 좌란 │ │ 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 │ 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 │하단에서 10행 │ │ 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 │ 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 │ │ │ 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 │ 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 │ │ │ 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 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 │ │ 평가시 건설공사실적의 연평 │ 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 │ │ 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 │ 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 │ │ 는 금액을 뺀다. │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 ├────────────────┼────────────────┼────────┤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25페이지 우란 │ │ 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 │ 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 │상단에서 6행 │ │ 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 │ 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 │ │ │ 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 │ 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 │ │ │ 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 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 │ │ 평가시 건설공사실적의 연평 │ 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 │ │ 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 │ 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 │ │ │ 는 금액을 뺀다.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 └────────────────┴────────────────┴────────┘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332호(2002.9.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각호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건설업 등록 또는 신고의 보고 등)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행정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조제4항의 규정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①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에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의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제2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업양도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제3항중 "제18조제4항"을 "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제18조제4항"을 "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제22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중 "재무구조, 공제조합에의 출자금액"을 "재무구조"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일반건설업자가"를 "수급인이"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5.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 평가·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3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의4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4. 건설사업관리실적
  5.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6.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등록·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고현황
  8.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현황
  9.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수급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제3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2인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2인중 1인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시정명령 등의 보고) ①법 제8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처분내용·처분사유 등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하며,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중 "법 제92조제3호"를 "법 제92조제3호·제3호의2"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나목의 산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 별표 1의 제1호 나목(2)의 산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 별표 1의 제1호 나목(2)(가)중 "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증가율평점"을 "자기자본비율평점"으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증가율(당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로, "자기자본비율·매출액증가율"을 "자기자본비율"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별표 2의 제1호 나목의 산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 별표 2의 제1호 나목(2)의 산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 └─────────────────────────────────────┘ 별표 2의 제1호 나목(2)(가)중 "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증가율평점"을 "자기자본비율평점"으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증가율(당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로, "자기자본비율·매출액증가율"을 "자기자본비율"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 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1호 라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관련)
                       ────────
┌──────────┬──────────────────────────┐ │ 공사명 │ │ ├──────────┼──────────────────────────┤ │ 공사개요 │ │ ├──────────┼──────────────────────────┤ │ 발주자 │ │ ├──────────┼──────────────────────────┤ │ 설계자 │ │ ├──────────┼──────────────────────────┤ │ 시공자 │ │ ├──────────┼──────────────────────────┤ │ 감리자 │ │ ├──────────┼──────────────────────────┤ │ 현장배치건설기술자 │ │ ├──────────┼──────────────────────────┤ │ 공사금액 │ │ ├──────────┼──────────────────────────┤ │ 착공연월일 │ │ ├──────────┼──────────────────────────┤ │ 준공(예정)연월일 │ │ └──────────┴──────────────────────────┘ ※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중 구비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영위기간합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사무관 ○○○ 담당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수 신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건설업등록 및 건설업등록사항신고내용의 보고
┏━━━━━━━━━━━━━━━━━━━━━━━━━━━━━━━━━━━━━┓ ┃▣ 일반건설업 등록내용 ┃ ┠───┬───┬───┬────┬────┬───────┬────┬──┨ ┃ │ │영업소│ │ │ │ │ ┃ ┃업체명│대표자│ │등록업종│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비고┃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전문건설업 등록내용 ┃ ┠───┬───┬───┬────┬────┬───────┬────┬──┨ ┃ │ │영업소│ │ │ │ │ ┃ ┃업체명│대표자│ │등록업종│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비고┃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일반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내용 ┃ ┠───┬───┬───┬────┬────┬───────┬────┬──┨ ┃ │ │영업소│ │ │ 등록일자 │신고수리│신고┃ ┃업체명│대표자│ │등록업종│등록번호│ (기 신 고 │ │ ┃ ┃ │ │소재지│ │ │ 수리일자) │일 자│구분┃ ┠───┼───┼───┼────┼────┼───────┼────┼──┨ ┃ │ │ │ │ │ │ │ ┃ ┠───┴───┴───┴────┴────┴───────┴────┴──┨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내용 ┃ ┠───┬───┬───┬────┬────┬───────┬────┬──┨ ┃ │ │영업소│ │ │ 등록일자 │신고수리│신고┃ ┃업체명│대표자│ │등록업종│등록번호│ (기 신 고 │ │ ┃ ┃ │ │소재지│ │ │ 수리일자) │일 자│구분┃ ┠───┼───┼───┼────┼────┼───────┼────┼──┨ ┃ │ │ │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5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신고내용을 보고 ┃ ┃ 합니다. ┃ ┃ ┃ ┃ ※ 기재요령 ┃ ┃ 1. 기재대상 : 등록일자 또는 등록사항신고의 수리일자가 보고년월에 해당 ┃ ┃ 되는 경우 ┃ ┃ 2. 신고구분 :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1", 제3항의 규정 ┃ ┃ 에 의한 신고는 "2"로 기재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 ┃ │ 30일 ┃ ┠─┬───────┬────────┬──────┬──────┴────┨ ┃ │①상 호│ │②대 표 자│ ┃ ┃신├───────┼────────┼──────┼───────────┨ ┃고│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 번호│ ┃ ┃인├───────┼────────┼──────┼───────────┨ ┃ │⑤법 인(주 민)│ │⑥국적 또는│ ┃ ┃ │ 등 록 번 호│ │소속 국가 명│ ┃ ┠─┴───────┼────────┼──────┼───────────┨ ┃⑦신 고 업 종│ │⑧등록 번호│ ┃ ┠─────────┼────────┼──────┼───────────┨ ┃⑨등록 일자 또는│ │⑩신고 대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기 신고 연월일│ │ │□ 그밖의 등록기준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 ┃ ┃ ┃ ┃ 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 │없 음┃ ┃ 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 3.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4.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 ┃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 ┃ ┃ 는 서류 ┃ ┃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 ┃ ┃ 된 건물등기부등본 ┃ ┃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 ┃ ┃ 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 ┃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 ┃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 ┃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 ┃ ┃ 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 ┃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 6.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 ┃ ┃ 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을 ┃ ┃ 말한다) ┃ ┃ 7.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 ┃ ┃ 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 ┃ ┃ 기된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 ┃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 ┃ 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 ┃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 ┃ ┃ 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 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 ┃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 ┃ ┃ 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등기부 ┃ ┃ 등본을 말한다) ┃ ┗━━━━━━━━━━━━━━━━━━━━━━━━━━━━━━━━━━━━━┛                                                                  210㎜×297㎜
                                                            (신문용지 54g/㎡)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처리기관(건설업등록담당부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 ┃ ┃ │ ↓ ┃ ┃ │ ┌───────┐ ┃ ┃ │ │서 면 심 사│ ┃ ┃ │ └───┬───┘ ┃ ┃ │ │ ┃ ┃ │ ↓ ┃ ┃ │ ┌───────┐ ┃ ┃ │ │기 업 진 단 및│· 시설·장비 및 기 ┃ ┃ │ │실 제 확 인│ 술인력 보유현황 ┃ ┃ │ └───┬───┘ 확인 ┃ ┃ │ │ ┃ ┃ │ ↓ ┃ ┃ ┌───────┐ │ ┌───────┐ ┃ ┃ │통 보│←──┼───┤결 재│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 ┃ ┃ ┃ 건 설 공 사 대 장 ┃ ┃ ┃ ┠────┬────────────────────────────────┨ ┃공 사 명│ ┃ ┠────┼────────────┬─────┬─────────────┨ ┃①공 종│공종 : 세부공종 : │현장소재지│ ┃ ┠────┼─────┬──────┼─────┼───┬──┬──────┨ ┃발 주 자│상 호│ □공공기관│ 대 표 자 │ │주소│ ┃ ┃ │(기관명) :│ □민간 │ │ │ │ ┃ ┣━━━━┷━━━━━┷━━━━━━┷━━━━━┷━━━┷━━┷━━━━━━┫ ┃ 공 사 개 요 ┃ ┠────┬────────────────────────────────┨ ┃도급방법│□단독도급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 ┃ │ □주계약자관리방식) ┃ ┠────┼────────────────────────────────┨ ┃계약성질│□장기계속공사 □기타공사 ┃ ┠────┼────────────┬─────┬─────────────┨ ┃입찰방법│□적격심사 □최저가 │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 ┃ │□턴키 □대안 □기타 │ │□지명경쟁 □수의 □기타┃ ┣━━━━┷━━━━━━━━━━━━┷━━━━━┷━━━━━━━━━━━━━┫ ┃ 도 급 계 약 내 용 ┃ ┠─────────────────────────────────────┨ ┃ 1) 수급인 ┃ ┠────┬───────┬───┬─┬─┬───┬────────────┨ ┃ │ │법 인│대│주│⑤건설│ 수급인 변경 사항 ┃ ┃ 구 분 │ 상 호 │(주민)│표│ │업 종├───┬───┬──┬─┨ ┃ │ │등 록│자│ │및 등│⑥변경│⑦변경│변경│비┃ ┃ │ │번 호│ │소│록번호│ 사항│ 사유│일자│고┃ ┠────┼───────┼───┼─┼─┼───┼───┼───┼──┼─┨ ┃②단 독│ │ │ │ │ │ │ │ │ ┃ ┃ 도급인│ │ │ │ │ │ │ │ │ ┃ ┃ 경 우│ │ │ │ │ │ │ │ │ ┃ ┠────┼───────┼───┼─┼─┼───┼───┼───┼──┼─┨ ┠────┼───────┼───┼─┼─┼───┼───┼───┼──┼─┨ ┃ │④대표자 : │ │ │ │ │ │ │ │ ┃ ┃③공 동├───────┼───┼─┼─┼───┼───┼───┼──┼─┨ ┃ 도급인│구성원 : │ │ │ │ │ │ │ │ ┃ ┃ 경 우├───────┼───┼─┼─┼───┼───┼───┼──┼─┨ ┃ │구성원 : │ │ │ │ │ │ │ │ ┃ ┠────┴───────┴───┴─┴─┴───┴───┴───┴──┴─┨ ┃ 2) 도급 금액 ┃ ┠─────────┬───┬───┬───┬───┬─────┬─────┨ ┃ │ │ │최 초│ │ 1차변경 │ 2차변경 ┃ ┃ 구 분 │최 초│최 초│준 공│당 초├─┬───┼─┬───┨ ┃ │계 약│착 공│(예정)│도 급│변│변경후│변│변경후┃ ┃ │연월일│연월일│연월일│금 액│경│도 급│경│도 급┃ ┃ │ │ │ │ │일│금 액│일│금 액┃ ┠─────────┼───┼───┼───┼───┼─┼───┼─┼───┨ ┃⑧총 도 급 금 액│ │ │ │ │ │ │ │ ┃ ┃ (장기 계속 공사인│ │ │ │ │ │ │ │ ┃ ┃ 경 우, 총 공 사│ │ │ │ │ │ │ │ ┃ ┃ 부 기 금 액)│ │ │ │ 원│ │ 원│ │ 원┃ ┠─────────┼───┼───┼───┼───┼─┼───┼─┼───┨ ┠─────┬───┼───┼───┼───┼───┼─┴───┼─┴───┨ ┃ │ │ │ │ │ │ 1차변경 │ 2차변경 ┃ ┃ │ │계 약│착 공│준 공│당 초├─┬───┼─┬───┨ ┃ │차 수│ │ │(예정)│도 급│변│변경후│변│변경후┃ ┃ │ │연월일│연월일│연월일│금 액│경│도 급│경│도 급┃ ┃⑨연 차 별│ │ │ │ │ │일│금 액│일│금 액┃ ┃ 도급금액├───┼───┼───┼───┼───┼─┼───┼─┼───┨ ┃ (장기계속│ 1차 │ │ │ │ 원│ │ 원│ │ 원┃ ┃ 공 사 인├───┼───┼───┼───┼───┼─┼───┼─┼───┨ ┃ 경 우)│ 2차 │ │ │ │ 원│ │ 원│ │ 원┃ ┃ ├───┼───┼───┼───┼───┼─┼───┼─┼───┨ ┃ │ 3차 │ │ │ │ 원│ │ 원│ │ 원┃ ┃ ├───┼───┼───┼───┼───┼─┼───┼─┼───┨ ┃ │ 4차 │ │ │ │ 원│ │ 원│ │ 원┃ ┗━━━━━┷━━━┷━━━┷━━━┷━━━┷━━━┷━┷━━━┷━┷━━━┛                                            210㎜×297㎜(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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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쪽)
┏━━━━━━━━━━━━━━━━━━━━━━━━━━━━━━━━━━━━━┓ ┃ 3)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공동도급인 경우에만 작성) ┃ ┠────┬────┬───┬───────┬───────┬───────┨ ┃ │ │ │ 1차변경 │ 2차변경 │ 3차변경 ┃ ┃ │ │당 초├───┬───┼───┬───┼───┬───┨ ┃ │구 분│ │ │변경후│ │변경후│ │변경후┃ ┃⑩공 동│ │지분율│변경일│ │변경일│ │변경일│ ┃ ┃ │ │ │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 이 행├────┼───┼───┼───┼───┼───┼───┼───┨ ┃ │총 계│ 100%│ │ 100%│ │ 100%│ │ 100%┃ ┃ 방식인├─┬──┼───┼───┼───┼───┼───┼───┼───┨ ┃ │ │ │ %│ │ %│ │ %│ │ %┃ ┃ 경 우│업├──┼───┼───┼───┼───┼───┼───┼───┨ ┃ │체│ │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1차변경 │ 2차변경 │ 3차변경 ┃ ┃⑪분 담│ │당 초├───┬───┼───┬───┼───┬───┨ ┃ 이 행│구 분│분 담│ │변경후│ │변경후│ │변경후┃ ┃ 방 식│ │내 용│변경일│분 담│변경일│분 담│변경일│분 담┃ ┃ 및 │ │ │ │내 용│ │내 용│ │내 용┃ ┃ 주 계├─┬──┼───┼───┼───┼───┼───┼───┼───┨ ┃ 약 자│ │ │ │ │ │ │ │ │ ┃ ┃ 관 리│업├──┼───┼───┼───┼───┼───┼───┼───┨ ┃ 방식인│체│ │ │ │ │ │ │ │ ┃ ┃ 경 우│명├──┼───┼───┼───┼───┼───┼───┼───┨ ┃ │ │ │ │ │ │ │ │ │ ┃ ┠────┴─┴──┴───┴───┴───┴───┴───┴───┴───┨ ┃ 4) 보증금 및 계약조건 ┃ ┠─┬─────┬──┬────────┬────────┬────────┨ ┃ │ │납부│ 선급금보증 │ 계약보증 │ 하자보수보증 ┃ ┃ │ │업체├─┬──┬───┼─┬──┬───┼─┬──┬───┨ ┃ │ │(공 │ │ │ │ │ │ │ │ │ ┃ ┃ │ 구 분 │동도│보│보증│보증금│보│보증│보증금│보│보증│보증금┃ ┃ │ │급인│증│ │예 치│증│ │예 치│증│ │예 치┃ ┃ │ │경 │율│금액│방 법│율│금액│방 법│율│금액│방 법┃ ┃ │ │우) │ │ │ │ │ │ │ │ │ ┃ ┃ ├─────┼──┼─┼──┼───┼─┼──┼───┼─┼──┼───┨ ┃ │⑫단독도급│ │ │ │□현금│ │ │□현금│ │ │□현금┃ ┃보│또 는│ │ │ │ │ │ │ │ │ │ ┃ ┃ │공동 도급│ │%│ 원│□보증│%│ 원│□보증│%│ 원│□보증┃ ┃ │(일괄납부)│ │ │ │ 서 │ │ │ 서 │ │ │ 서 ┃ ┃증├─────┼──┼─┼──┼───┼─┼──┼───┼─┼──┼───┨ ┃ ├─────┼──┼─┼──┼───┼─┼──┼───┼─┼──┼───┨ ┃ │ │ │ │ │□현금│ │ │□현금│ │ │□현금┃ ┃금│ │ │%│ 원│□보증│%│ 원│□보증│%│ 원│□보증┃ ┃ │ │ │ │ │ 서 │ │ │ 서 │ │ │ 서 ┃ ┃ │ ├──┼─┼──┼───┼─┼──┼───┼─┼──┼───┨ ┃ │⑬공동도급│ │ │ │□현금│ │ │□현금│ │ │□현금┃ ┃ │ │ │%│ 원│□보증│%│ 원│□보증│%│ 원│□보증┃ ┃ │(분납납부)│ │ │ │ 서 │ │ │ 서 │ │ │ 서 ┃ ┃ │ ├──┼─┼──┼───┼─┼──┼───┼─┼──┼───┨ ┃ │ │ │ │ │□현금│ │ │□현금│ │ │□현금┃ ┃ │ │ │%│ 원│□보증│%│ 원│□보증│%│ 원│□보증┃ ┃ │ │ │ │ │ 서 │ │ │ 서 │ │ │ 서 ┃ ┠─┴─────┼──┼─┴──┼───┴─┼──┴───┼─┴──┴───┨ ┃ │ 기 │지급횟수│( )회 │ │ ┃ ┃ 공 사 대 금 │ 성 ├────┼─────┤ 준 공 금 │ 준 공 검 사 후 ┃ ┃ 지 급 조 건 │ 금 │지급조건│ 검사 후 │ 지급 조건 │ ( )일 이 내 ┃ ┃ │ │ │( )일 이내│ │ ┃ ┠───────┼──┼───┬┴─┬───┼──────┼──┬──┬──┨ ┃ │상호│ │대표│ │법 인(주 민)│ │주소│ ┃ ┃연 대 보 증 인│명 │ │자 │ │등 록 번 호│ │ │ ┃ ┃ ├──┼───┼──┼───┼──────┼──┼──┼──┨ ┃(시공 보증사)│상호│ │대표│ │법 인(주 민)│ │주소│ ┃ ┃ │명 │ │자 │ │등 록 번 호│ │ │ ┃ ┠───────┴──┴───┴──┴───┴──────┴──┴──┴──┨ ┃ 현 장 기 술 인 배 치 현 황 ┃ ┠────┬──────┬──┬──────┬─────────┬─────┨ ┃ │⑭소속 업체│ │ │ │ ┃ ┃구 분│ (공동도급인│성명│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 │ 배치기간 ┃ ┃ │ 경 우)│ │ │ │ ┃ ┠────┼──────┼──┼──────┼─────────┼─────┨ ┃당 초│ │ │ │ │ ┃ ┠────┼──────┼──┼──────┼─────────┼─────┨ ┃1차 변경│ │ │ │ │ ┃ ┠────┼──────┼──┼──────┼─────────┼─────┨ ┃2차 변경│ │ │ │ │ ┃ ┠────┴──────┴──┴──────┴─────────┴─────┨ ┃ 공 사 진 척 및 공 사 대 금 수 령 현 황 ┃ ┠────┬──────┬───┬────┬───┬────┬───┬───┨ ┃ │⑮수령 업체│검 사│ │ │ │미수령│수 령┃ ┃구 분│ (공동도급인│ │기성금액│기성률│수령금액│ │ ┃ ┃ │ 경 우)│연월일│ │ │ │금 액│연월일┃ ┠────┼──────┼───┼────┼───┼────┼───┼───┨ ┃선 급 금│ │ │ 원│ %│ 원│ 원│ ┃ ┠────┼──────┼───┼────┼───┼────┼───┼───┨ ┃기 성 금│ │ │ 원│ %│ 원│ 원│ ┃ ┠────┼──────┼───┼────┼───┼────┼───┼───┨ ┃기 성 금│ │ │ 원│ %│ 원│ 원│ ┃ ┗━━━━┷━━━━━━┷━━━┷━━━━┷━━━┷━━━━┷━━━┷━━━┛                         ───────────────
                                                                      (제3쪽)
┏━━━━━━━━━━━━━━━━━━━━━━━━━━━━━━━━━━━━━┓ ┃ ┃ ┃ 하 수 급 인 현 황 ┃ ┃ ┃ ┠──────┬──┬─┬─┬────┬─┬──┬──┬──┬───┬───┨ ┃⑯원도급업│⑰│상│대│법 인(주│주│계약│계약│공사│업 종│ ⑱ ┃ ┃ 체(공동도│ │ │표│민)등 록│ │ │체결│ │및 등│현 장┃ ┃ 급인경우)│공종│호│자│번 호│소│금액│ 일 │기간│록번호│기술자┃ ┠──────┼──┼─┼─┼────┼─┼──┼──┼──┼───┼───┨ ┃ │ │ │ │ │ │ 원│ │ │ │ ┃ ┠──────┼──┼─┼─┼────┼─┼──┼──┼──┼───┼───┨ ┃ │ │ │ │ │ │ 원│ │ │ │ ┃ ┠──────┴──┴─┴─┴────┴─┴──┴──┴──┴───┴───┨ ┃ 시 공 참 여 자 현 황 ┃ ┠──────────┬───┬──────┬────┬──┬───┬───┨ ┃ ⑲관 리 책 임 │ │ │ │약정│참 여│시 공┃ ┃ │성 명│주민등록번호│약정금액│체결│ │참 여┃ ┃ 전문 전문 업자 │ │ │ │ 일 │기 간│내 용┃ ┠──────────┼───┼──────┼────┼──┼───┼───┨ ┃ │ │ │ 원│ │ │ ┃ ┠──────────┼───┼──────┼────┼──┼───┼───┨ ┃ │ │ │ 원│ │ │ ┃ ┠──────────┴───┴──────┴────┴──┴───┴───┨ ┃ ※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 ┃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 ┃ 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 ┃ ┃ ※ 기재 요령 ┃ ┃ ①공종 :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 ┃│공종│ 토 목 │ 건 축 │ 산 업 설 비 │ 조 경 공 사 │┃ ┃├──┼───────┼───────┼───────┼────────┤┃ ┃│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제철소및석유화│수목원 │┃ ┃│ │고속화도로 │ 연립주택 │ 학공장등 │공원의 조정공사 │┃ ┃│ │고속도로 │저층아파트(5층│ 산업생산시설│ │┃ ┃│ │도로교량 │ 이하) │원자력발전소 │ │┃ ┃│ 세 │철도교량 │고층아파트(6∼│화력발전소 │ │┃ ┃│ │댐 │ 15층이하) │열병합발전소 │ │┃ ┃│ 부 │항만 │초고층아파트 │수력발전소 │ │┃ ┃│ │공항 │ (16층이상) │집단에너지공급│ │┃ ┃│ 공 │일반철도 │주거·사무실겸│ 시설공사 │ │┃ ┃│ │고속철도 │ 용건물 │쓰레기소각장 │ │┃ ┃│ 종 │지하철 │상가·백화점·│ 설치공사 │ │┃ ┃│ │도로터널 │ 쇼핑센타 │하수종말처리장│ │┃ ┃│ │철도터널 │사무실빌딩 │폐수종말처리장│ │┃ ┃│ │간척 │오피스텔 │그밖의 산업설 │ │┃ ┃│ │치산·치수 및 │인텔리젼트빌딩│ 비 │ │┃ ┃│ │ 사방하천 │호텔·숙박시설│ │ │┃ ┃│ │관개수로 및 │관공서건물(11 │ │ │┃ ┃│ │ 농지정리 │ 층이하) │ │ │┃ ┃│ │상수도 1천㎜ │관공서건물(12 │ │ │┃ ┃│ │ 이상 │ 층이상) │ │ │┃ ┃│ │상수도 1천㎜ │학교 │ │ │┃ ┃│ │ 이하 │병원 │ │ │┃ ┃│ │정수장 │전통양식건축 │ │ │┃ ┃│ │하수도 │교회·사찰등 │ │ │┃ ┃│ │택지조성 │ 종교용 건물 │ │ │┃ ┃│ │공업용지조성 │그밖의 문화재,│ │ │┃ ┃│ │그밖의 토목시 │ 유적건물 │ │ │┃ ┃│ │ 설 │경기장·운동장│ │ │┃ ┃│ │ │전시(展示)시설│ │ │┃ ┃│ │ │창고, 차고, 터│ │ │┃ ┃│ │ │ 미널건물 │ │ │┃ ┃│ │ │공장, 작업장용│ │ │┃ ┃│ │ │ 건물 │ │ │┃ ┃│ │ │기계기구설치 │ │ │┃ ┃│ │ │ (플랜트제외)│ │ │┃ ┃│ │ │위험물저장소 │ │ │┃ ┃│ │ │그밖의 건축물 │ │ │┃ ┗┷━━┷━━━━━━━┷━━━━━━━┷━━━━━━━┷━━━━━━━━┷┛                         ───────────────
                                                                      (제4쪽)
┏━━━━━━━━━━━━━━━━━━━━━━━━━━━━━━━━━━━━━┓ ┃②도급형태가 단독도급인 경우에 해당 수급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③도급형태가 공동도급인 경우에 해당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을 모두 기재합 ┃ ┃ 니다. ┃ ┃④공동도급수급체의 대표업체를 기재합니다. ┃ ┃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업종을 기재합니다. ┃ ┃⑥공동도급 구성원의 변경사항을 기재합니다.(예 : 계약중도해제, 수급인 변경 ┃ ┃ 등) ┃ ┃⑦공동도급 구성원의 변경사유를 기재합니다. ┃ ┃⑧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과 도급금액 및 그 변경사 ┃ ┃ 항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 ┃ 최초착공연월일, 최종준공(예정)연월일, 총공사부기금액 및 그 변경사항을 ┃ ┃ 기재합니다. ┃ ┃⑨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해당되며 연차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연월 ┃ ┃ 일과 연차별 도급금액 및 그 변경내용을 기재합니다. ┃ ┃⑩공동도급 중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되며, 각 공동도급수급체 ┃ ┃ 구성원별 참여지분율 및 그 변동사항을 기재합니다. ┃ ┃⑪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되며, ┃ ┃ 각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그 변동사항을 기재합니다. ┃ ┃⑫단독도급이거나 공동도급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일괄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되 ┃ ┃ 며, 보증금 납부사항을 기재합니다.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납부업체란에는 기 ┃ ┃ 재하지 않습니다. ┃ ┃⑬공동도급시 각 구성원들이 지분율 및 분담내용에 따라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 ┃ ┃ 는 경우에 해당되며 각 구성원에 따른 보증금 납부사항을 기재합니다. ┃ ┃⑭공동도급인 경우에 현장에 배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명을 명시합니다. ┃ ┃⑮공동도급인 경우에 공사대금을 수령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명을 명시합니다. ┃ ┃⑯공동도급인 경우에 하수급인과 계약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명을 명시합니다. ┃ ┃⑰하수급인<공종>에는 기초공사·골조공사·설비공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 ┃⑱하수급인이 배치한 현장기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을 기재합 ┃ ┃ 니다. ┃ ┃⑲시공참여자를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명을 기재합니다. ┃ ┃ ┃ ┃ ※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 ┃ ┃ 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2차 이상인 경우 등) ┃ ┗━━━━━━━━━━━━━━━━━━━━━━━━━━━━━━━━━━━━━┛ [별지 제19호서식]
┏━━━━━━━━━━━━━━━━━━━━━━━━━━━━━━━━━━━━━━━━━━━━━━┯━━━━┓ ┃ │처리기간┃ ┃ 건 설 공 사 기 성 실 적 증 명(신 청)서 ├────┨ ┃ │즉 시┃ ┠─┬───────┬───────────────┬─────────┬──────────┴────┨ ┃신│①상 호│ │②대 표 자│ ┃ ┃청├───────┼───────────────┼─────────┼───────────────┨ ┃인│③영업소소재지│ │④업종 및 등록번호│ ┃ ┠─┴───────┴───────────────┴─────────┴───────────────┨ ┃ 공 사 내 역 ┃ ┠─────────┬─────────────┬──────────┬────────────────┨ ┃⑤공 사 명│ │ │ ┃ ┠─────────┼─────────────┤ ⑥총 공 사 금 액 │ 백만원┃ ┃⑥현 장 소 재 지 │ │ │ ┃ ┃ (번지 까지 기재)│ │ │ ┃ ┠─────────┼─────────────┼──────────┼────────────────┨ ┃⑦공 종│ │ 인 · 허 가 기 관 │ ┃ ┃ (건설산업기본법시│ │⑧………………………┼…………………………………………┨ ┃ 행규칙 제25조) │ │ 인 · 허가 연월일 │ ┃ ┠──┬──┬───┼─────────────┼──────────┴──┬─────────────┨ ┃ │ │ │ ⑫당년도 계약액 │ ⑭당년도 기성액 │ ⑯당년도기성지급액 ┃ ┃ │ │ │ 또는 이월금액 │ │ ┃ ┃ ⑨ │ ⑩ │ ⑪ ├─────────────┼─────────────┼─────────────┨ ┃계약│착공│준 공│ ⑬총 계 약 금 액 │ ⑮전 년 도 까 지 │ ⑰전 년 도 까 지 ┃ ┃ │ │(예정)│ │ 누 계 기 성 액 │ 누 계 지 급 액 ┃ ┃연월│연월│연 월├─┬─┬─┬─┬─┬─┬─┼─┬─┬─┬─┬─┬─┬─┼─┬─┬─┬─┬─┬─┬─┨ ┃ │ │ │조│천│백│십│억│천│백│조│천│백│십│억│천│백│조│천│백│십│억│천│백┃ ┃ │ │ │ │억│억│억│ │만│만│ │억│억│억│ │만│만│ │억│억│억│ │만│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⑱기 타│ ┃ ┃ (공 사 의 규 모│ ┃ ┃ ·공 법·공 동│ ┃ ┃ 도급 내역 등)│ ┃ ┠─────────┴────────────────────────────────────┬────┨ ┃ │수 수 료┃ ┃ ├────┨ ┃ │없 음┃ ┃ └────┨ ┃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발주자(수급인) ┃ ┃ · 상호 ┃ ┃ · 법인(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 │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 신청서 ├────┨ ┃ │ 195일 ┃ ┠─┬──────────┬─────┬───────────┬─┴────┨ ┃ │①상 호(회 사 명)│ │②대 표 자│ ┃ ┃신├──────────┼─────┼───────────┼──────┨ ┃ │③본 사 소 재 지│ │④전 화 번 호│ ┃ ┃청├──────────┼─────┼───────────┼──────┨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인├──────────┼─────┴───────────┴──────┨ ┃ │⑦건설관련 보유 업종│ ┃ ┠─┴──────────┴─────┬──────────────────┨ ┃ ⑧건설사업관리실적 │ ⑨건설사업관리 주력 분야 ┃ ┠──────────────────┼─────┬─────┬──────┨ ┃ - 기재요령참조 - │1. │2. │3. ┃ ┠──────────────────┴─────┴─────┴──────┨ ┃ ⑩건설공사·건축설계·엔지니어링사업·감리용역 실적 ┃ ┠──────────────────┬──────────────────┨ ┃ ⑩-1. 건설공사실적 │ ⑩-2. 건축설계실적 ┃ ┠────┬──────┬──────┼──────┬─────┬─────┨ ┃ │ 기성금액 │ 총기성금액 │ │건축 허가│총 건축 허┃ ┃ 업종 │ (단 위 :│(단 위 :│ 용 도 │면 적(단위│가면적(단 ┃ ┃ │ 천 원) │ 천 원) │ │: ㎡) │위 : ㎡)┃ ┠────┼──────┼──────┼──────┼─────┼─────┨ ┃토목건축│ │ │ 주 거 용 │ │ ┃ ┠────┼──────┤ ├──────┼─────┤ ┃ ┃토 목│ │ │ 상 업 용 │ │ ┃ ┠────┼──────┤ ├──────┼─────┤ ┃ ┃건 축│ │ │ 공 업 용 │ │ ┃ ┠────┼──────┤ ├──────┼─────┤ ┃ ┃산업설비│ │ │문교/사회용 │ │ ┃ ┠────┼──────┤ ├──────┼─────┤ ┃ ┃조 경│ │ │ │ │ ┃ ┠────┼──────┤ │ 기 타 │ │ ┃ ┃전문공사│ │ │ │ │ ┃ ┠────┴──────┴──────┼──────┴─────┴─────┨ ┃ ⑩-3. 엔지니어링사업실적 │ ⑩-4. 감리용역실적 ┃ ┠────┬──────┬──────┼──────┬─────┬─────┨ ┃ │ 계약금액 │ 총계약금액 │ │ 계약금액 │총계약금액┃ ┃전문분야│ (단 위 :│(단 위 :│ 감리종류 │(단 위 :│(단 위 :┃ ┃ │ 천 원) │ 천 원) │ │ 천 원) │ 천 원) ┃ ┠────┼──────┼──────┼──────┼─────┼─────┨ ┃ │ │ │전면책임감리│ │ ┃ ┠────┼──────┤ ├──────┼─────┤ ┃ ┃ │ │ │부분책임감리│ │ ┃ ┠────┼──────┤ ├──────┼─────┤ ┃ ┃ │ │ │ 시공감리 │ │ ┃ ┠────┼──────┤ ├──────┼─────┤ ┃ ┃ │ │ │ 검측감리 │ │ ┃ ┠────┼──────┤ ├──────┼─────┤ ┃ ┃ │ │ │공동주택(300│ │ ┃ ┠────┼──────┤ │ │ │ ┃ ┃ │ │ │세 대 이 상)│ │ ┃ ┠────┼──────┤ ├──────┼─────┤ ┃ ┃기 타│ │ │다중이용시설│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 ┃ ┃ ┃ ┃ 시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산업기본법시행┃ ┃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규칙 제38조제2항의┃ ┃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규정에 의한 수수료┃ ┃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 ┃ 5.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 ┃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 ┃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 ┃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 ┃ 7. 평가·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 ┃ ┃ 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 ┃ 사본 등 증명서류 ┃ ┃ 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 ┃ (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 ┃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 ┗━━━━━━━━━━━━━━━━━━━━━━━━━━━━━━━━━━━━━┛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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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재요령 ┃ ┃ 1. ⑦건설관련보유업종 :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 중 보유업종을 기재한다. ┃ ┃ 2. ⑧건설사업관리실적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에 ┃ ┃ 기재한다. ┃ ┃ 3. ⑨건설사업관리 주력분야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 ┃ ┃ 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 ┃ ┃ 사후관리 등 10개 건설사업관리업무중 주력분야를 의미하며, 3개분야까지 ┃ ┃ 기재할 수 있다. ┃ ┃ 4. ⑩-1. 건설공사실적중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 ┃ 의한 전문건설업란 제1호 내지 제29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별 공사실 ┃ ┃ 적을 기재한다. ┃ ┃ 5. ⑩-3. 엔지니어링사업실적 : 전문분야란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 ┃ ┃ 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부문중 건설부문의 19개 전문분야중 계약금액규 ┃ ┃ 모에 따라 6개 분야까지 기재하되, 7개 분야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하여 ┃ ┃ 기타란에 기재한다.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신 청 인 ├────────────────┤ ┃ ┃ │ │건설교통부(건설사업관리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공시 신청서 작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자 공 시│←───┼────┤결 재│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의3서식]
                                                                                                (앞  쪽)
┏━━━━━━━━━━━━━━━━━━━━━━━━━━━━━━━━━━━━━━━━━━━━━━━━━━━┓ ┃ 건 설 사 업 관 리 실 적 현 황 표 ┃ ┠─┬──────────────────────────┰─┬──┬──┬─┬──┬──┬─┬──┬─┨ ┃ │ 원공사개요 ┃ │ │ │ │ │ │∧│ │∧┃ ┃ ├─┬─┬─┬─┬─┬─┬─┬──┬───┬──┬──┨⑫│ ⑬ │ ⑭ │⑮│⑯│⑰│18│⑲│20┃ ┃일│①│②│③│④│⑤│⑥│⑦│ ⑧ │ ⑨ │ ⑩ │ ⑪ ┃ │ │ │ │ │ │∨│ │∨┃ ┃련├─┼─┼─┼─┼─┼─┼─┼──┼───┼──┼──╂─┼──┼──┼─┼──┼──┼─┼──┼─┨ ┃번│공│발│해│세│공│도│계│착공│준 공│공사│ 총 ┃계│발주│사업│계│사업│사업│계│대가│업┃ ┃호│사│주│당│부│사│급│약│연월│(예정)│계약│공사┃약│ 자 │관리│약│관리│관리│약│지급│무┃ ┃ │명│자│공│공│지│종│일│ 일 │연월일│방법│금액┃명│분류│계약│일│개시│만료│금│방식│범┃ ┃ │ │명│종│종│역│류│ │ │ │ │ ┃ │ │방식│ │ 일 │ 일 │액│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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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 ┃ ※ 작성요령 ┃ ┃ ③ 해당공종 :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 ┃ ④ 세부공종(아래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 ┃┌────┬────────────────────────────────────────────┐┃ ┃│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 ┃│토 목│·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계수로 및 │┃ ┃│ │농지정리 ·상수도1천㎜이상 ·상수도1천㎜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 │·기타토목시설 │┃ ┃├────┼────────────────────────────────────────────┤┃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이하) ·고층아파트(6∼15층이하) ·초고층아파트(16│┃ ┃│ │층이상) ·주거·사무실겸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 ┃│건 축│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이하)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 ┃│ │찰등 종교용 건물 ·문화재·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 ┃│ │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 ┃├────┼────────────────────────────────────────────┤┃ ┃│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 ┃│산업설비│·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 │┃ ┃│ │말처리장 ·기타 산업설비 │┃ ┃├────┼────────────────────────────────────────────┤┃ ┃│조경공사│·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 ┃└────┴────────────────────────────────────────────┘┃ ┃ ⑤ 공사지역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한다. ⑥ 도급종류 : 도급공사, 자기공사 ┃ ┃ ⑩ 건설공사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 P.Q공사,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실시설계입찰, 기타 ┃ ┃ ⑬ 발주자분류(아래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 ┃┌────────────────────────┬─────────┬───────┬──────┐┃ ┃│ 민간부분 │ │ │ │┃ ┃├───────────┬────────────┤ 정부기관 │ 자치단체 │ 기타 │┃ ┃│ 제조업 │ 비제조업 │ │ │ │┃ ┃├───────────┼────────────┼─────────┼───────┼──────┤┃ ┃│○음식료품 │○농림업·어업 │○재경부 ○산자부 │○서울 ○강원 │○공공단체, │┃ ┃│○섬유·가죽·신발 │○광업 │○행자부 ○정통부 │○부산 ○충북 │○공기업 │┃ ┃│○목제품 │○전기·가스·수도 │○국방부 ○환경부 │○대구 ○충남 │○주한외국기│┃ ┃│○종이·출판·인쇄 │○건설업 │○교육부 ○복지부 │○인천 ○전북 │ 관, │┃ ┃│○석유·화학제품 │○도·소매, 숙박·음식업│○문화부 ○노동부 │○광주 ○전남 │○해외 │┃ ┃│○비금속광물 │○운수·창고·통신 │○농림부 ○건교부 │○대전 ○경북 │ │┃ ┃│○제1차금속, 조립금속 │○금융, 보험 │○해수부 ○기타 │○울산 ○경남 │ │┃ ┃│○기계·장비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 │○경기 ○제주 │ │┃ ┃│○전기·전자·정밀 │ 비스업 │ │ │ │┃ ┃│○운송장비 │○교육·보건·복지 │ │ │ │┃ ┃│○기타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 │ │ │┃ ┃└───────────┴────────────┴─────────┴───────┴──────┘┃ ┃ ⑭ 사업관리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기술제안서평가방식, 사업 ┃ ┃ 수행능력평가방식, 기타 ┃ ┃ ⑮ 대가지급방식 : 일괄지불방식, 공사비비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기타 ┃ ┃ ⑳ 업무범위 ┃ ┃┌───┬───┬─────┬───┬───┬───┬───┬─────┬───┬───┬─────┐┃ ┃│ 업무 │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 설계 │ 조달 │ 계약 │ 시공관리 │ 감리 │ 평가 │ 사후관리 │┃ ┃└───┴───┴─────┴───┴───┴───┴───┴─────┴───┴───┴─────┘┃ ┗━━━━━━━━━━━━━━━━━━━━━━━━━━━━━━━━━━━━━━━━━━━━━━━━━━━┛ [별지 제22호의4서식]
┏━━━━━━━━━━━━━━━━━━━━━━━━━━━━━━━━━━━━━┓ ┃ ┃ ┃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 ┃ ┃ ┠─────────────────────────────────────┨ ┃ (당기 : 년 월 일까지 전기 : 년 월 일까지) ┃ ┠─────────────────────────────────────┨ ┃▣ 대차대조표 정보 ┃ ┠────────────┬────────┬────────┬──────┨ ┃ 과 목 │당기(단위 : 원) │전기(단위 : 원) │ 비고 ┃ ┠────────────┼────────┼────────┼──────┨ ┃자산총계 │ │ │ ┃ ┠────────────┼────────┼────────┼──────┨ ┃ 유동자산 │ │ │ ┃ ┠────────────┼────────┼────────┼──────┨ ┃ 고정자산 │ │ │ ┃ ┠────────────┼────────┼────────┼──────┨ ┃부채총계 │ │ │ ┃ ┠────────────┼────────┼────────┼──────┨ ┃ 유동부채 │ │ │ ┃ ┠────────────┼────────┼────────┼──────┨ ┃ 고정부채 │ │ │ ┃ ┠────────────┼────────┼────────┼──────┨ ┃자본총계 │ │ │ ┃ ┠────────────┼────────┼────────┼──────┨ ┃ 자본금 │ │ │ ┃ ┠────────────┼────────┼────────┼──────┨ ┃ 자본잉여금 │ │ │ ┃ ┠────────────┼────────┼────────┼──────┨ ┃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 │ ┃ ┠────────────┼────────┼────────┼──────┨ ┃ 자본조정 │ │ │ ┃ ┠────────────┴────────┴────────┴──────┨ ┃○ 자산총계 = 유동자산 + 고정자산 ○ 부채총계 = 유동부채 + 고정부채┃ ┃○ 자본총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 자본조정 ┃ ┠─────────────────────────────────────┨ ┃▣ 손익계산서 정보 ┃ ┠────────────┬────────┬────────┬──────┨ ┃ 과 목 │당기(단위 : 원) │전기(단위 : 원) │ 비고 ┃ ┠────────────┼────────┼────────┼──────┨ ┃매출액 │ │ │ ┃ ┠────────────┼────────┼────────┼──────┨ ┃매출원가 │ │ │ ┃ ┠────────────┼────────┼────────┼──────┨ ┃매출총이익 │ │ │ ┃ ┠────────────┼────────┼────────┼──────┨ ┃판매비와 관리비 │ │ │ ┃ ┠────────────┼────────┼────────┼──────┨ ┃영업이익 │ │ │ ┃ ┠────────────┼────────┼────────┼──────┨ ┃영업외수익 │ │ │ ┃ ┠────────────┼────────┼────────┼──────┨ ┃영업외비용 │ │ │ ┃ ┠────────────┼────────┼────────┼──────┨ ┃경상이익 │ │ │ ┃ ┠────────────┼────────┼────────┼──────┨ ┃특별이익 │ │ │ ┃ ┠────────────┼────────┼────────┼──────┨ ┃특별손실 │ │ │ ┃ ┠────────────┼────────┼────────┼──────┨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 │ ┃ ┠────────────┼────────┼────────┼──────┨ ┃법인세비용 │ │ │ ┃ ┠────────────┼────────┼────────┼──────┨ ┃당기순이익 │ │ │ ┃ ┠────────────┴────────┴────────┴──────┨ ┃▣ 재무지표 정보 ┃ ┠────────────┬────────┬────────┬──────┨ ┃ 재무지표 │당기(단위 : %) │전기(단위 : %) │ 비고 ┃ ┠────────────┼────────┼────────┼──────┨ ┃유동비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매출액순이익률 │ │ │ ┃ ┠────────────┼────────┼────────┼──────┨ ┃총자본회전율 │ │ │ ┃ ┠────────────┴────────┴────────┴──────┨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 ┃○ 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 또는 소득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 ┃○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5서식]
┏━━━━━━━━━━━━━━━━━━━━━━━━━━━━━━━━━━━━━┓ ┃ ┃ ┃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 ┃ ┃ ┠─┬─┬──┬─┬───┬─┬───────────────────┬──┨ ┃일│ │주민│입│ │담│ 자 격 내 용 │ ┃ ┃련│성│등록│사│직 위│당├─────┬─┬───┬───┬───┤주요┃ ┃번│명│번호│일│(직급)│업│ 종 목 │등│자격증│취 득│갱 신│경력┃ ┃호│ │ │ │ │무│(자격명칭)│급│번 호│연월일│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중 ┃ ┃ 학·경력자의 경우 : 등급란에 "학·경력자"라고 기재한다. ┃ ┃ 2. 건축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의 경우 : 자격증번호란에 자격번호 또는 ┃ ┃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 3. 변호사의 경우 ┃ ┃ - 종목(자격명칭)란에 "변호사"라고 기재한다. ┃ ┃ - 자격증번호란에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기재한다.(소속지방변호사회가 2개 ┃ ┃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 ┃ - 취득연월일란에 "사법연수원 수료기수"를 기재한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의2서식]
                            기        관        명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사무관 ○○○ 담당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수 신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현황보고
┏━━━━━━━━━━━━━━━━━━━━━━━━━━━━━━━━━━━━━┓ ┃▣ 일반건설업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 현황 ┃ ┠──┬────┬───┬─────┬──┬─────┬──┬───────┨ ┃일련│업 체 명│영업소│ 처분대상 │위반│ 처분내용 │처분│ 가중 또는 ┃ ┃ │ │ │ 등록업종 │ │ │ │ ┃ ┃번호│(대표자)│소재지│(등록번호)│내용│(적용규정)│일자│감경시 그 사유┃ ┠──┼────┼───┼─────┼──┼─────┼──┼───────┨ ┃ │ │ │ │ │ │ │ ┃ ┠──┴────┴───┴─────┴──┴─────┴──┴───────┨ ┃▣ 전문건설업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등록말소 현황 ┃ ┠──┬────┬───┬─────┬──┬─────┬──┬───────┨ ┃일련│업 체 명│영업소│ 처분대상 │위반│ 처분내용 │처분│ 가중 또는 ┃ ┃ │ │ │ 등록업종 │ │ │ │ ┃ ┃번호│(대표자)│소재지│(등록번호)│내용│(적용규정)│일자│감경시 그 사유┃ ┠──┼────┼───┼─────┼──┼─────┼──┼───────┨ ┃ │ │ │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 ┃ ┃ 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 ┃ ┃ 의 처분내용·처분사유 등을 보고합니다. ┃ ┃ ┃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 ┃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 ┃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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