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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36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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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02-1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369

시행일: 2017-02-1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의 사항을 게시하게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게시내용과 게시방법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에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추가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강습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에 관한 교육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 시기(안 제14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추가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방법 등(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구 부근에 게시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습 및 평가 중심으로 조정(안 제32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특급, 1급 및 2급에서 특급, 1급, 2급 및 3급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교육과목 및 시간을 조정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을 이론교육 비율(30퍼센트)과 실습교육 및 시험평가 비율(70퍼센트)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등 추가(안 제34조 및 제35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도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방법 등을 정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36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10일
          국무총리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을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을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를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 제19호의4서식"으로, "영 제23조제4항 각 호"를 "영 제23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23조제4항제1호"를 "영 제23조제5항제1호"로,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같은 조 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3조제4항제2호"를 "영 제23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3제6항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로 한다"를 "별표 2의2와 같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를 "공공기관의 장은"으로, "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으로, "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으로, "자는"을 "경우"로 한다.

제20조의3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영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를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호를 삭제한다.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제26조의4제3항 단서 중 "제26조의2제3항"을 "제26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급 및 2급"을 "1급, 2급 및 3급"으로, "과목 및 시간"을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급 및 2급"을 각각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을 "특급,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2년마다"를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영 제23조제4항제4호"를 "영 제23조제5항제4호"로, "2년마다"를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가목1) 본문 중 "물분부등소화설비가"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3) 중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1) 본문 중 "달의 말일까지"를 "달에"로 한다.
  다. 종합정밀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 본문 중 "영 별표 9 제1호나목"을 "영 별표 9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제 점검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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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4호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의 교육용기자재란 제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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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대상물의 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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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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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중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관계인 또는 관리업체자)"를 "(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 중 "1부.(관리업체에서 점검한 경우에 한한다)"를 "1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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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관리업자 대표"를 "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 란 중 "배치확인서(소방시설 관리업체에 한함)을 "배치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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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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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주의사항란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중 "③주민등록번호"를 "③생년월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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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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