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예고기간: 2025-10-01 ~ 2025-10-2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96호「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07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