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3 0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3 00 00) 개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9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3 0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3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3 0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3 00 00) 개정
1. 건 명 ㅇ 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KDS 33 00 00) 및 산업환경설비 표준시방서(KCS 33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관련 법령 및 KS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설비 건설(설계·시공)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설비 분야 건설기준(설계·시공) 정비 - 산업환경설비 관련 표준시방서(KCS) 전반에 대한 기준 현행화, 타 건설기준과의 중복·상충 자구 등 조항 전반 정비 - 하수처리, 열병합발전, 구조설계기준 등 설계기준 추가 마련
5. 관련단체 : 대한토목학회(☏02-407-4115), 대한설비공학회(☏02-554-8571)
6. 상기 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0), 관련 단체(☏02-554-8571)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www.kcsc.re.kr)에도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3 0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3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산업환경) 설계기준(KDS 33 00 00) 및 설비(산업환경) 표준시방서(KCS 33 00 00) 개정
1. 건 명 ㅇ 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KDS 33 00 00) 및 산업환경설비 표준시방서(KCS 33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관련 법령 및 KS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설비 건설(설계·시공)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설비 분야 건설기준(설계·시공) 정비 - 산업환경설비 관련 표준시방서(KCS) 전반에 대한 기준 현행화, 타 건설기준과의 중복·상충 자구 등 조항 전반 정비 - 하수처리, 열병합발전, 구조설계기준 등 설계기준 추가 마련
5. 관련단체 : 대한토목학회(☏02-407-4115), 대한설비공학회(☏02-554-8571)
6. 상기 건설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0), 관련 단체(☏02-554-8571)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www.kcsc.re.kr)에도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