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855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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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12-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8553
시행일: 2018-04-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ㆍ합리화 및 다양한 토지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여 경관지구ㆍ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95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추어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하고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를 반영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 확대(제21조제2항제4호다목)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단계에서 시행하는 재해취약성 분석의 대상에 시ㆍ도지사 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용도지구 종류의 통ㆍ폐합 및 세분화(제31조제1항 신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미관지구ㆍ경관지구가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ㆍ시가지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고, 기존의 시설보호지구ㆍ보존지구가 통합된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ㆍ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는 등 세부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
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가능 지역 및 지정기준 규정(제31조제6항, 제31조제7항 신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지정기준을 정함.
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제85조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해당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8553호(2017.12.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제1호가목 중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