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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688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3-05-2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6889

시행일: 2003-08-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중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등 건축물의 표시변경사항과 건축물 철거·멸실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관할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 이용에 따르는 수수료 부담 및 시간소요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있어, 건축물의 표시변경과 철거·멸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6889호(2003.5.27)
건축법중개정법률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 (등기촉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제외한다)에는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그 사용승인 내용에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031-355-3315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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