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1912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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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5-11-1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9128
시행일: 2005-11-1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할 학교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의 범위(영 별표 2 제11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학교시설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달라 법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의 범위를 교사·체육관 및 급식시설로 하도록 함.
(3) 학교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완화(영 별표 4)
(1)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시 사람이 작동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는 설비 임에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축사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효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128호(2005.11.1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를 "건축물 내부의"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1호중 "완강기"를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6호 및 제7호중 "소방기본법"을 각각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중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로 하며, 동조제5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5조"를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로,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제3호 전단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진흥법」"으로 한다.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나목 및 동조제9호·제11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다만, 게임제공업에 있어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4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마목중 "주택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1"을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8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항제9호 및 제10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광산보안법"을 "「광산보안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항제5호 및 제6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경호실법」"으로 한다.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동조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5호중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를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로 하며, 동조제7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로, "동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으로"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별표 2 제4호 나목중 "대형점"을 "전문점·할인점"으로 하고, 동표 제1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9호 나목(2)(나) 및 동목(3)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사(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체육관 및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2) 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2호 마목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을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로 하고, 동란 제3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차목 및 동란 제6호 다목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을 각각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가목중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를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란 제4호 사목중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을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로 하고, 동표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및 제6호 나목중 "대형점"을 각각 "전문점·할인점"으로 하며, 동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나목 단서중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