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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814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3-11-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8146

시행일: 2003-11-30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내지 <54>생략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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