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739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1-10-2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7395
시행일: 2001-10-20
제정·개정이유
[타법개정]
◇개정이유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영업활동을 하면서 고객유치·광고를 목적으로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싱글로케이션 제도)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싱글로케이션의 경우에는 경품제공기능이 없는 종류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설치하되, 영업장 1개소당 2대 이하까지만 허용하도록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게임물 제작·배급업자가 개발과정에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한된 장소와 기간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모법에서는 일반게임장에서 허용되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설치비율을 총게임물수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관광호텔이나 유원시설업 안의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80 이내로 함(영 제10조).
라. 모법에서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등에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중 음란물 차단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관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여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조).
마. 유통관련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연 3시간의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395호(2001.10.20)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4호아목중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4호마목중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을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나목중 "서어커스장"을 "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다목중 "게임제공업소"를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및 복합유통·제공업소"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