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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4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0-07-1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47

시행일: 2000-07-1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공능력의 평가항목중 경영평가액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기술자 위장고용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기술능력생산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공능력의 평가항목중 공사실적평가액을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줄이고, 경영평가액을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등을 반영한 액수의 50퍼센트로 하던 것을 100퍼센트로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함(영 별표 1 제1호가목·나목 및 별표 2 제1호가목·나목).
  나. 경영평가액의 항목중 경영평점에 매출액증가율을 추가함으로써 건설업자의 경영상태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나목).
  다. 고용된 건설기술자의 수가 많을수록 높게 평가되는 기술능력생산액을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건설기술자 위장고용 등의 폐단을 방지하도록 함(영 별표 1 제1호다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라. 종전에는 신인도평가에 있어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되거나  국제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4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2퍼센트만 가산하되 동일분야별로 1건만 인정하도록 하고, 신기술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2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여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우대를 확대하도록 함(영 별표 1 제1호라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247호(2000.7.10)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제18조제2항제5호중 "동의서"를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나목(2)중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별지 제14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중 "동의서"를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10일"을 각각 "7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200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3.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별표 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
1.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가.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
      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
       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
       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
       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
       할 수 있다.
  나. 위의 산식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공제조합출자금액 ┃ ┗━━━━━━━━━━━━━━━━━━━━━━━━━━━━━━━━━━━━━┛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
       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설
       비공사업자가 산업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경영평점=(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증가율평점+매출액순 ┃ ┃ 이익율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 ┗━━━━━━━━━━━━━━━━━━━━━━━━━━━━━━━━━━━━━┛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증가율평점·매출액
         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
         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
         자본/총자본)·매출액증가율(당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매출액순이익율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
         본)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
         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
         자본비율·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
         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공제조합출자금액은 전년도말 현재 당해 업종과 관련된 공제조
       합에 출자한 좌수에 당해 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
       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
       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 ×보유기술다수×20/100)+퇴직공제불입금×5+최근 3년간의 ┃ ┃ 기술개발투자액 ┃ ┗━━━━━━━━━━━━━━━━━━━━━━━━━━━━━━━━━━━━━┛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일반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
         자로 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5"는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중 퇴직
       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
      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
       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
       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
       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3) 직전 사업연도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
       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
       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
       중에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
       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
       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
       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
       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8)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
       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
    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펑가함에 있어서 업종별
    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
    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
1.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가.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
      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
      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
      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공제조합출자금액 ┃ ┗━━━━━━━━━━━━━━━━━━━━━━━━━━━━━━━━━━━━━┛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
       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경영평점=(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증가율평점+매출액순 ┃ ┃ 이익율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 ┗━━━━━━━━━━━━━━━━━━━━━━━━━━━━━━━━━━━━━┛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증가율평점·매출액
         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
         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총자본)·매출액증가율(당기말매출액/전기말매출액)·매출액순이익율(법인
         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순이익율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
         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공제조합출자금액은 전년도말 현재 당해 업종과 관련된 공제조합
       에 출자한 좌수에 당해 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
       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
       의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 ×보유기술자수×20/100)+퇴직공제불입금×5+최근 3년간의 ┃ ┃ 기술개발투자액 ┃ ┗━━━━━━━━━━━━━━━━━━━━━━━━━━━━━━━━━━━━━┛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
         자로 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금공제불입금×5"는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중 퇴
       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
       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
       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
      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
       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
       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3
       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직전 사업연도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
       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중
       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
       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
       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
       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
       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
       거나 뺄 수 있다.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
       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
    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
    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
    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
    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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