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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제0897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8-03-2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8974

시행일: 2008-03-21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8974호(2008.3.21)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㉙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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