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전부개정고시안 행...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예고기간: 2025-04-09 ~ 2025-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000호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