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40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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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7-12-1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407
시행일: 2007-12-13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병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42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407호(2007.12.1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관리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관리대장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방화관리자 선임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9
[별지 제3호서식]
별지 10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고인│①업종 │ │②등록번호 │제호 ┃ ┃ ├───────┼─┼─────────────┼─────────────────┨ ┃ │③상호 │ │④전화번호 │ ┃ ┃ ├───────┼─┼─────────────┼─────────────────┨ ┃ │⑤대표자 │ │⑥주민등록번호 │ ┃ ┃ ├───────┼─┴─────────────┴─────────────────┨ ┃ │⑦영업소소재지│ ┃ ┠───┴───────┴─────────────────────────────────┨ ┃변 경 내 용 ┃ ┠─────┬──────┬─────┬─────────┬────────────────┨ ┃⑧변경구분│⑨변경일자 │변경후사항│변경전사항 │비고 ┃ ┠─────┼──────┼─────┼─────────┼────────────────┨ ┃ │ │ │ │ ┃ ┠─────┼──────┼─────┼─────────┼────────────────┨ ┃ │ │ │ │ ┃ ┠─────┴──────┴─────┴─────────┴┬───────────────┨ ┃ │수수료 ┃ ┃ ├───────────────┨ ┃ │2만원 ┃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 ┃방염처리업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 ┠─┬───────┬────────────────┬──────────────────┨ ┃구│변경사항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 ┃ │ │ │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비│ │ │하는 서류) ┃ ┃ ├───────┼────────────────┼──────────────────┨ ┃ │명칭·상호 또 │방염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 ┃서│는 영업소소 │ │다)(1부) ┃ ┃ │재지 │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 │(사본 1부) ┃ ┃류├───────┼────────────────┼──────────────────┨ ┃ │대표자 │방염처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 ┃ │ │ │다)(1부) ┃ ┃ │ │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 │ │(사본 1부) ┃ ┃ ├───────┼────────────────┼──────────────────┨ ┃ │기술인력 │1. 방염처리업등록수첩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사본 1 ┃ ┃ │ │2. 자격수첩 또는 변경된 기술인력│부) ┃ ┃ │ │의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 │ ┃ ┃ │ │명서(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 ┃ ┃ │ │한한다) │ ┃ ┃ │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 │ ┃ ┃ │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 ┃ ┃ │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기재요령 ┃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이 대표자인 경우에는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1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방 화 관 리 │상 호(성 명) │ │방 화 관 리 자│□1급 □2급 ┃ ┃대 상 물 │ │(용도구분: )│등 급 │ ┃ ┃ ├────────┼──────┴───────┴────────────────┨ ┃ │소 재 지 │(전화: ) ┃ ┃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 ┠──┬───┼────────┼───────┬─────────┬─────────────┨ ┃방 │선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화 │임 │주 소 │(전화: ) ┃ ┃ │ ├────────┼───────┬─────────┬─────────────┨ ┃관 │ │직 위 │ │선 임 일 자 │ ┃ ┃ │ ├────────┼───────┼─────────┼─────────────┨ ┃리 │ │방 화 관 리 자 │제 호 │방 화 관 리 자 │ ┃ ┃ │ │수 첩 번 호 및 │년 월 일 │수 첩 취 득 │ ┃ ┃자 │ │교 부 일 자 │ │자 격 구 분 │ ┃ ┃ │ ├────────┼───────┼─────────┼─────────────┨ ┃ │ │경 력 │ │최 종 교 육 일 자 │년 월 일 ┃ ┃ │ │(총 선 임 기 간)│ │ │ ┃ ┃ ├───┼────────┼───────┼─────────┼─────────────┨ ┃ │해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임 │주 소 │(전화: ) ┃ ┃ │ ├────────┼───────┬─────────┬─────────────┨ ┃ │ │방 화 관 리 자 │제 호 │방 화 관 리 자 │ ┃ ┃ │ │수 첩 번 호 및 │년 월 일 │수 첩 취 득 │ ┃ ┃ │ │교 부 일 자 │ │자 격 구 분 │ ┃ ┃ │ ├────────┼───────┼─────────┼─────────────┨ ┃ │ │선 임 일 자 │ │해 임 사 유 │ ┃ ┠──┴───┴────────┼───────┴─────────┴─────────────┨ ┃그 밖 의 필 요 한 사 항 │ ┃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14조제5항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소방서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 ┃ ┃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 ┃ ┃류│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설 │없 음┃ ┃ │2. 방화관리자수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 ┃ │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 ┃ ┃ │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 │ ┃ ┃ │3.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한 │ ┃ ┃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 │한다)(사본 1부) │ ┃ ┃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 │ │ ┃ ┃ │항에 따라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 │ │ ┃ ┃ │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 ┃ ┃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 │ │ ┃ ┃ │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방 │ │ ┃ ┃ │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 ┃ ┃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 ┃ ┃ │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 │ │ ┃ ┃ │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 │ │ ┃ ┃ │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 ┃ ┃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 │ ┃ ┃ │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 │ │ ┃ ┃ │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 │ ┃ ┃ │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 │ │ ┃ ┃ │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비 고:「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 ┃ ┃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