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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781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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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2-12-2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7816

시행일: 2003-01-01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함(영 제57조).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0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70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정함(영 부칙 제15조).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제3조의3제2호의 도로의 너비란 및 제15조제5항제9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제15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하고, 동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4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78조 및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제118조제3항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고,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를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10호의 위반건축물란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한다.
  ⑥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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