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833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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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7-04-0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8337
시행일: 2007-10-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현재 평면적인 용지조성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을 건축사업까지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가 복합기능화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이 생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과실적이 거의 없는 원인자부담금 및 이용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법 제2조제6호가목·다목 및 라목)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공공기관 및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정한 범위의 건축사업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단지의 전환(법 제13조의2 신설)
산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 확대 등(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골재채취의 허가 등을 추가하고, 해당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라.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폐지(현행 제35조 삭제)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이용자 및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이용자 및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이 대부분 분양을 통해 공급되므로 징수실적이 거의 없어 징수근거를 폐지함.
마.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고시(법 제38조의3제3항)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산업단지 전부에 대한 재정비와 부분 재정비로 구분하여 전부에 대해 재정비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함.
바.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법 제40조의2·제40조의3 신설 및 부칙 제7조)
관리지역 중 세분화된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근거와 절차 및 특례규정을 마련함.
제정·개정문
⊙법률 제8337호(2007.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②내지 ⑲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