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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41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4-11-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411

시행일: 2004-11-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 내용을 35개 건설교통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411호(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착공신고서"를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착공연기신청서"를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조 내지 제3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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