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606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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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8-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6063
시행일: 1998-12-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반건설업의 면허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일반건설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종중 업무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 일부 업종을 통합하여 중복등록에 따른 해당 건설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며, 건설공사현장의 기능계기술자 배치의무를 완화하여 건설업자의 불편을 덜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건설업의 면허, 일반건설업자에 관한 지도·감독 등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令 第86條第1項).
나. 건설업종중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과 온돌시공업은 그 업무가 유사하므로 이를 난방시공업으로 통합함으로써 업종간의 불분명한 구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동시에 양 업종을 겸업할 경우의 중복등록에 따른 부담을 덜아 줌(令 別表 1).
다. 건설공사의 현장에 기능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규모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내지 2억원인 공사에서 2억원 내지 3억원인 공사로 이를 상향 조정하여 건설업자의 부담을 덜어 줌(令 別表 5).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6,063호(1998·12·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처"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공사예정금액"을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하며, 동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사. 난방공사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난방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
제16조제1항중 "2분의 1의 범위안에서"를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저26조제1항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업자(제17조의 규정에의한 임업협동조합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51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임"을 "연임"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제2호중 "제1항 각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등록한"을 "지정되거나 등록한"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를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도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체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등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제86조의 제목중 "위임"을 "위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 "전문건설업면허"를 "건설업면허"로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와 건설업면허의 갱신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수리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인가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양도인가신청서·법인합병인가신청서 및 상속인가신청서의 접수
6.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의 요규
7. 법 제49조제1항,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법 제86조,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권한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시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취소·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대장 및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1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와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교부
②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대장 및 등록대장의 작성·보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 면허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 본문중 "일반건설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 한한다)"을 "일반건설업자(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일반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전문건설업자를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한다. 다만, 제3호의 권한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제87조제3항 본문중 "대한설비공사협회"를 "대한설비건설협회"로 하고,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를 "시공업자"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를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권한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공제조합과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전문건설업의 제28호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전문건설업의 제29호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전문건설업의 제30호란를 제29호란으로 한다.
별표 2의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로 하고, 동표의 온실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란중 "원예·종묘"를 ´원예·시설원예·종자"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1호나목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제2호 또는 제3호"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로 하고, 동호 라목 내지 아목을 각각 마목 내지 자목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3의 제2호(가스시설시공업) 제5종의 기술능력란의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3호중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내지 제3종 시공업"을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한다.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별표 3의 제3호(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방시공업
+------+-----------------------------------+---------------------+ |업 종 | 기 술 능 력 | 시 설·장 비 | +------+-----------------------------------+---------------------+ |제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 수압시험기 1대이상 | | | 기계분야기사·건축분야기사·관련종| | | | 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 전문대 | | | | 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 | | | 증 2인이상 | | +------+-----------------------------------+---------------------+ |제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1인이상 | 수압시험기 1대이상 | +------+-----------------------------------+---------------------+ |제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요업기사 1급|1. 가스분석기 1대이상| | | ·열관리기사 1급·금속기사 1급·기|2. 광고온계 1대이상 | | | 계분야기사 1급·기계분야 기능장 또|3. 열전식 또는 저항식| | | 는 금속분야 기능장중 1인이상 | 으로서 온도측정범위| | | | 1,200℃이상의 온도 | | | | 측정기 1대이상 | | | |4. 온도측정범위 300℃| | | | 이하의 표면온도측정| | | | 기 1대이상 | | | |5. 비니어캘리퍼스 및 | | | | 마이크로미터 1식이 | | | | 상 | | |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 | | 이상 | | | |7. 한국산업규격에 규 | | | | 정된 내화도시험에 | | | | 적합한 내화도 측정 | | | | 기 1대이상 | +------+-----------------------------------+---------------------+ 비고
1.위 표중 곡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위 표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이상의 관련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와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3 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3.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중 가스용보일러(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사 1인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4.제3종의 등록기준중 장비는 타인의 장비를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4호(온돌시공업)를 삭제하고,동표의 제5호(시설물유지관리업)를 제4호로 하며,동표의제4호(종전의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가.기술능력: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기술자 4인이상
별표 5의 300억원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란 제2호,동표의 200억원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란 제3호,동표의 50억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란 제2호 및 동표의 20억원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란 제3호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5의 20억원미만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란 제2호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로,동란 제3호본문중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를 "국가기술자격법에"로, 동호가목중 "2억원미만"을 "3억원미만"으로 동호나목중 "1억원미만"을 "2억원미만"으로 한다.
별표 5의 비고 제1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6의 나목의 표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의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의 업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건설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1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2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재3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4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5종) │ 난방시공업(제3종) │ │온돌시공업 │ 난방시공업(제2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