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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124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6-01-2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1247

시행일: 2016-01-27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총리령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688호(2016. 1. 27.)에 게재된 "총리령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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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사유 : 총리령 제1250호(관보 제18687호/1. 2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총리령 제1247호(관보 제18688호/1. 27.)로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 서식 일괄개정 추진이 함께 이뤄지는 과정에서
   1. 26. 먼저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포된 개선서식이, 그 후
   1. 27. 개정 공포된 단순 양식 변경을 위해 부처에서 일괄 개정 추진한 같은 법 시행규칙 공포 결과에 따라 1. 26. 개정 이전의 서식으로 환원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
<총리령 제1250호에 따른 개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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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247호(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17부터 별지 147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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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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