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55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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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7-03-1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551
시행일: 2007-03-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진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개 규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개의 건설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51호(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의 ②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②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5면 중 제1면의 주민(법인)등록번호란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2면 중 제1면의 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6면 중 제1면의 주민(법인)등록번호란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5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번호란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주민(법인)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②공사시공자란의 주민(법인)등록번호란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8면 중 제1면중 주민(법인)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②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앞쪽의 ⑩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3면 중 제1면 및 3면 중 제3면의 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2면 중 제1면의 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중 "사진"을 "사진(2.5㎝×3㎝)"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3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5
[별지 제8호서식]
별지 6
[별지 제30호서식]
┏━━━━━━━━━━━━┓ ┃공작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 ┠────┬────┬──┺━━━━━━━━━━━━━━━━━━┯━━━━━━━━┯━━━━━━━━━━━━━━━━━━━━━━━━━━━━┓ ┃건축주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전화번호: ) ┃ ┠────┼────┼───────────────────────────────────────────────────────────┨ ┃대지조건│대지위치│ ┃ ┃ ├────┼─────────────────────┬────────┬────────────────────────────┨ ┃ │지번 │ │ │ ┃ ┃ ├────┼─────────────────────┼────────┼────────────────────────────┨ ┃ │지목 │ │ │ ┃ ┃ ├────┼─────────────────────┼────────┼────────────────────────────┨ ┃ │지구 │ │ │ ┃ ┠────┼────┼─────────────────────┼────────┼────────────────────────────┨ ┃※ │성명 │ │ │ ┃ ┃설계자 ├────┼─────────────────────┼────────┼────────────────────────────┨ ┃ │사무소명│ │ │ ┃ ┃ ├────┼─────────────────────┴────────┴────────────────────────────┨ ┃ │주소 │ ┃ ┠────┼────┼───────────────────────────────────────────────────────────┨ ┃※ │성명 │ ┃ ┃공사 ├────┼─────────────────────┬────────┬────────────────────────────┨ ┃시공자 │회사명 │ │ │ ┃ ┃ ├────┼─────────────────────┴────────┴────────────────────────────┨ ┃ │주소 │ ┃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 ┠──────────────────────────────┬──────────────────────────────────────┨ ┃·높이[ ]미터의 굴뚝 │·높이[ ]미터의 □광고탑, □광고판, 기타( ) ┃ ┃·높이[ ]미터의 □옹벽, □담장 │·높이[ ]미터의 □고가수조, 기타( ) ┃ ┃·바닥면적[ ]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높이[ ]미터의 □골프연습장철탑, □통신용철 ┃ ┃·높이[ ]미터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탑, 기타(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 ┃ ┃·높이[ ]미터의 □장식탑, □기념탑, 기타( ) │※ 건폐율을 적용받는 경우 건폐율( )% ┃ ┠──────────────────────────────┴──────────────────────────────────────┨ ┃ ┃ ┃ 「건축법」제7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 ┃ ┃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 ┃1.배치도 1부. 2.구조도 1부. ┃ ┠───────────┬─────────────────────────────────────────────────────────┨ ┃축조안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수료 │ │처리기간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제79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설 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