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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936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8-12-1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9360

시행일: 2018-12-1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건설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정비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절차에 따른 종합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건설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9360호(2018.1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③부터 ㉓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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