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565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8-02-2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5659
시행일: 1998-03-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이 개정(1997.8.28, 法律 第5,395號)됨에 따라 수돗물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절수설비의 설치대상과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금지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생태계의 보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도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第4號).
나.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절수설비의 설치대상을 모든 건축물 및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함(令 第15條의2 新設).
다. 지방상수도에서 수돗물의 공급이 곤란한 공공기관 또는 물사용량이 1일 1천톤이상인 공장등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27條의2 新設).
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에 장학기금적립 및 학교급식시설지원을 추가함(令 別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659호(1998·2·24)
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