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734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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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1-08-2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7347
시행일: 2001-08-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의 등록후에 자본금 등을 유용함으로써 그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후 실제로 시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부실건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 기준에 보증가능금액 확인 및 사무실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3조 내지 제6조 삭제).
나.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의 자본금의 등록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확인받도록 하고, 일정한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완함(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및 별표 2).
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 공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347호(2001.8.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의견을 들은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제16조제1항 단서중 "기술인력"을 "기술인력 및 사무실"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100억원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별표 1 전문건설업의 27.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란중 "·저장능력 500㎏이상의 액화 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음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신설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중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를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안 또는 냉동냉장설비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토목공사업란 및 건축공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인│10억원 이상 │ ┃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개인│20억원 이상 │ ┃ ┠──┼───────────┼──────────────────────┨ ┃법인│10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 ┃ ┃개인│20억원 이상 │ ┃ ┠──┼───────────┼──────────────────────┨ ┃법인│5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 ┃ ┠──┼───────────┤2.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개인│10억원 이상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 ┃ ┃ │ │2. 트롤리 4대 이상 ┃ ┃ │ │3. 타이탬퍼 2대 이상 ┃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 ┃ ┃개인│6억원 이상 │ 용접·가스압접·테르밋트용접·인크로즈드 ┃ ┃ │ │ 아크용접)중 1조 이상 ┃ ┃ │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법인│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 ┃개인│6억원 이상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 ┃ ┃ 및 │ │2.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 ┃개인│6억원 이상 │ ┃ ┠──┼───────────┼──────────────────────┨ ┃법인│1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및 │ │ ┃ ┃개인│ │ ┃ ┠──┼───────────┼──────────────────────┨ ┃법인│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 ┃ │ │ 이상) ┃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 ┃개인│20억원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 ┃ │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 │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법인│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 ┃ │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3. 동력윈치 ┃ ┃개인│6억원 이상 │4. 발전기 ┃ ┃ │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법인│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 ┃ │ │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 ┃ │ │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 ┃ │ │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 ┠──┼───────────┤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 ┃개인│20억원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 ┃ │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 │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 별표 2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시설·장비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시설·장비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시설·장비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 제1종의 시설·장비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 제2종의 시설·장비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난방시공업 제3종의 시설·장비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다목 내지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란의 제3호라목중 "10년이상 계속"을 "계속"으로, "토지이어야 한다."를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위 표중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있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개정규정중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포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
2.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4만제곱미터 이상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제곱미터 이상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제곱미터 이상
④(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