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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예고기간: 2025-07-23 ~ 2025-09-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94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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