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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25-07-1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393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6,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62조, 제68조, 제8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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